법인카드 사용 논란 이종철 목사 ‘총대 영구제명’
선관위 업무 비용을 타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이유로 감사부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이종철 목사가 ‘총대 영구제명’ 책벌을 받았다.
감사부는 총회 둘째 날 상비부 보고에서 107회기 선관위 심의분과장 이종철 목사가 선관위 업무 비용을 타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지적하며, 이종철 목사에게 총대 영구제명 징계를 처분할 것을 보고한 바 있다. 다만 총회는 유사한 조사처리 헌의안이 상정돼 있는 관계로, 정치부 보고 때 병합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회 넷째 날 오후 회무 정치부 보고에서 이종철 목사에 대한 처리가 논의됐다. 일부 총대들은 오히려 감사부를 특별조사하자고 제안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종철 목사를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총대들은 현장에서 이종철 목사를 징계 처리하길 원했다.
정치부가 감사부 보고대로 “이종철 목사의 총대 영구제명 처리가 가하다”고 보고하자, 총대 대다수는 찬성했다.
이로써 107회기 선관위 뇌물 사건 특별감사로 주홍동 장로가 ‘총회 공적정지 10년’ 처분을 받은 데 이어, 107회기 선관위 회계 특별감사 결과로 이종철 목사가 ‘영구 총대정지’ 처분을 받았다.
출처 : 주간기독신문(https://www.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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