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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tlswlsruf 추천 0 조회 327 23.08.18 10:5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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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18 18:06

    첫댓글 대충

    사업 및 사업장
    목적을 가지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이있는 장소)

    근로조건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재무 회계상 독립되어 있어 경영여건이 다른 사업단위

    언급되는 곳 대충

    상시근로자수 판단에서(근기법적용여부)
    긴경필 판단 범위에서
    단교단위에서(교섭분리,교창단절차)
    노조가입자격 o but 비조합원이 단교효력받는지에 대한 쟁점에서
    23 절차적 규정(단협상규정)에서
    조합활동에서
    등등

    요런 일반론 부터 파악 후

    구체적으로 개별사안 판단하심이 맞다고 보여짐. 저걸 굳이 써줘야할 쟁점은(작게라도 득점이랑 이어지는 쟁점이 되는 부분) 정해져있음. 사업,사업장 나온다고 다써주는것은 아니라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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