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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하는데
이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가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지역 교육근로자(비공무원)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첫댓글 대충사업 및 사업장목적을 가지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이있는 장소)근로조건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재무 회계상 독립되어 있어 경영여건이 다른 사업단위언급되는 곳 대충상시근로자수 판단에서(근기법적용여부)긴경필 판단 범위에서단교단위에서(교섭분리,교창단절차)노조가입자격 o but 비조합원이 단교효력받는지에 대한 쟁점에서23 절차적 규정(단협상규정)에서조합활동에서등등요런 일반론 부터 파악 후구체적으로 개별사안 판단하심이 맞다고 보여짐. 저걸 굳이 써줘야할 쟁점은(작게라도 득점이랑 이어지는 쟁점이 되는 부분) 정해져있음. 사업,사업장 나온다고 다써주는것은 아니라고 보여짐
첫댓글 대충
사업 및 사업장
목적을 가지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이있는 장소)
근로조건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재무 회계상 독립되어 있어 경영여건이 다른 사업단위
언급되는 곳 대충
상시근로자수 판단에서(근기법적용여부)
긴경필 판단 범위에서
단교단위에서(교섭분리,교창단절차)
노조가입자격 o but 비조합원이 단교효력받는지에 대한 쟁점에서
23 절차적 규정(단협상규정)에서
조합활동에서
등등
요런 일반론 부터 파악 후
구체적으로 개별사안 판단하심이 맞다고 보여짐. 저걸 굳이 써줘야할 쟁점은(작게라도 득점이랑 이어지는 쟁점이 되는 부분) 정해져있음. 사업,사업장 나온다고 다써주는것은 아니라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