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尹人權委員會’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수정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좌익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은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수사기관의 인지 등으로 인해 범죄 혐의를 받는 피진정인, 피내사자, 피진정인,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등이 수십만 명에 이르고 이중 기소된 사람만 해도 십여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대다수의 사람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방어권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방어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의결하든 말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에 대해서만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의결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흔히 검사를 공익의 대변자라고 한다. 윤석열은 검사 생활을 오래 하였고 검사장,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다. 박근혜가 파면되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되어 재판받을 때 주 4회 재판을 받을 때 윤석열은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한 적이 있었던가.
오직 재판을 통해 박근혜를 죽이려고만 하였을 뿐 박근혜의 인권이나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지 않았던가. 그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를 한 적이 있었던가. 없었다. 그런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위원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 안을 발의하고 위원들이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 법원을 향해 관여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의결을 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은 내란범죄를 일으킨 수괴다. 그런 중대한 범죄 혐의자를 위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의결한 것에 대해 ’국가‘ 대신 ’尹‘을 위한 尹인권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