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2023-196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 제공하는 업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
함으로써, 사행심 조장과 사행행위에 대한 호의적 의식 형성, 도박 노출 등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ㅇ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
※ 게임 칩의 환전 및 물품 교환, 대회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됨
3. 의견제출
ㅇ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청소년보호환경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전화/ 팩스 : 02-2100-6292 / 02-2100-6486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 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업소의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 카지노 게임 예시 : 포커(텍사스 홀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주사위게임), 머신게임 등
2.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
사행성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는 업소가 영업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함 |
◉ 결 정 일 : 2023년 00월 00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함으로써, 사행심 조장과 사행행위에 대한 호의적 의식 형성을 예방하고, 사행행위 노출로 인한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 의무사항 및 벌칙 등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면 아니되고,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7조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 여성가족부
링크: https://www.mogef.go.kr/io/ind/io_ind_s033d.do?mid=info309&bbtSn=70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