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직원채용 (촉탁 및 단시간근로자) 공고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 채용 인원 | 월 최대 근로시간 | 계약기간 | 지원자격 | 직무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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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보건직 | 내과 (호흡기상담실) | 1명 | 70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한시대체 근로자) | - 간호사 | 첨부 파일 참고 | 촉탁 보건직 | 심혈관센터 | 1명 | 통상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분만휴가 및 휴직대체 근로자) | - 임상병리사 | 촉탁 약무직 | 핵의학과 | 1명 | 통상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한시대체 근로자) | - 약사 | 촉탁 보건직 | 영상의학과 | 1명 | 통상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휴직대체 근로자) | - 방사선사 | 촉탁 연구코디 네이터직 | 임상시험센터 | 4명 | 통상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휴직대체 근로자) | - 임상시험종사자 법정교육 이수자 | 촉탁 보건직 | 병리과 | 1명 | 통상 | 약 5개월 (휴직대체 근로자) | - 임상병리사 | 촉탁 보건직 | 의무기록팀 | 1명 | 통상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분만휴가 및 휴직대체 근로자) |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구, 의무기록사) | 촉탁 간호직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간호부 인공신실) | 1명 | 통상 | 약 2개월 (분만대체 근로자) | - 간호사 | 촉탁 보건직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영양실) | 1명 | 통상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휴직대체 근로자) | - 영양사 | 촉탁 보건직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 1명 | 통상 | 약 3개월 (휴직대체 근로자) | - 임상병리사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면허(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휴직대체 등 대체근로자(간호직/보건직/약무직/사무직/기술직/의공직) 어학성적(TOEIC, TEPS 중 1개) 제출 시 우대(응시마감일기준 2년 이내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채용공고 내 타부서 및 타직종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2. 공고 및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공고게시일로부터 2019년 4월 23일 오전 10시까지 나.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 E-mail 접수처 : snuhinsa@snuh.org 다.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본원 소정양식) 1부. (엑셀파일) ※ 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명을 반드시 하단과 같이 작성할 것, 채용 이력서 양식 변경금지 - (공고일자) 지원부서_지원직종_성 명 - 예) (4.16공고) 신경외과_촉탁 간호직_김서울 (반드시 예시와 같이 작성)
3. 전형방법 가. 1차전형 : 서류전형 나. 2차전형 : 실무면접 다. 3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 휴직대체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안내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⑥ 유효기간 내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는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5. 특 전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적용대상자, 등록 장애인 및 (준)고령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합니다.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19. 4. 16. 서울대학교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