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성태)는 2010. 6. 2 실시하는 과천시장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실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여론조사기관의 명칭을 기재하고 응답율 및 질문내용 등 신뢰성이 검증될 만한 자료를 함께 공표하지 아니한 지역언론사와 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들에 대하여 수사의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일인 지난 2010. 5. 19 지역신문 J사는 지역신문 M사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H사를 통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라며 보도하였으나 사실관계 확인결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H사가 아닌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업체를 통하여 보도한 것이 확인되어 당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과천시일대에 배부된 지역신문 J사의 신문 총 4,000여부를 회수,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위반행위의 확산을 방지하였다.
본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는 지역신문 M사는 업자 L씨를 통해 본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L씨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H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는 여론조사결과를 가져다 주어 신뢰하게 되어 발간을 앞 둔 지역신문 J사에 제공·보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업자 L씨가 출장으로 지방에 있다며 출석을 회피하고 있으며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여론조사가 조작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를 두고 더욱 강도 높은 조사를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수사의뢰하게 되었다.
또한 본 여론조사의 공표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여부 및 특정 후보자와의 연루관계에 대하여도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관위는 앞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