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조선 한승한]
▶️한수위: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 가시화
▪️신조선가지수 188.57pt(-0.11pt), 중고선가지수 173.87pt(+0.30pt) 기록
▪️미국 현지시각으로 2월 21일, 미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 1월 26일 중국 조선/해운업 불공정 관행 결과를 바탕으로 Section 301에 의거하여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 장악력을 고려해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에 대해 미 항구에 입항 시 항만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등의 제안된 조치에 대한 대중 의견 공고문을 발표
▪️오는 3월 24일에 열릴 공청회를 거친 후 USTR 및 대통령실이 해당 제제안을 확정하고, 이후 2~3개월 내에 최종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빠르면 상반기 혹은 늦어도 하반기에는 해당 제제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USTR의 공고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①중국 국적 선사에 대한 수수료, ②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③중국 조선소에 선박 발주한 선주/선사에 대한 수수료, ④미국산 선박 사용 시 수수료 환급, ⑤미국 제품 수출 시 미국 국적 선박 의무 비율, ⑥중국 물류 플랫폼(LOGINK) 사용 제한으로 나눌 수 있음
▪️중요한 부분은 해당 조치들의 중복 여부인데, 중복이 가능할 시 미국 항구로 입항하는 선박이 ②-(a)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최대 150만 달러)이면서, ①해당 선박의 선사가 중국 국적이면서(최대 100만 달러), ②-(c)해당 선박 운영사의 선단 내 중국산 선박 비율이 25% 이상(최대 100만 달러)이면서, ③해당 운영사가 향후 24개월 내 인도 받을 선박 중 중국 조선소의 비중이 25% 이상(최대 100만 달러)이면 최대 450만 달러의 수수료 부과가 가능
▪️주목해야 할 것은 해당 수수료가 1회 입항 때마다 부과된다는 점. 선종 및 항구마다 차이가 있으며, 해당 제재안이 언제까지 적용될지 그리고 선사 및 선주들이 해당 제재안으로 입항 횟수 및 물동량 감소라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수료 추정은 어려움. 하지만 해당안으로 인해 미 항만에 주로 입항하는 선박들(특히 컨선)에게 큰 타격은 확실
▪️또한 중국 국적의 ‘선박’이 아닌 ‘선사’라는 더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 중국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이어도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샬 제도 등의 타 국적인 선박인 경우가 훨씬 많음-①
▪️2Q25~3Q25 시행을 가정하면, 24개월 내 글로벌 인도 선박 중 중국 조선소가 건조한 선박의 비중은 60% 이상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③번 제재안 조건에 해당될 선주 및 선사들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됨
▪️글로벌 병목현상 때부터 이어진 글로벌 대규모 선박 발주 물량의 인도가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특히 공격적인 캐파 확장을 바탕으로 작년까지 글로벌 컨테이너선을 싹쓸이 수주했던 중국 조선소와 이들에게 주로 발주했던 선주 및 선사들의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
▪️제재안 발표 및 시행 시 글로벌 선주들의 중국 조선소에 발주할 가능성은 이전 대비 매우 낮아지며, 한국과 일본 조선소의 반사수혜로 작용할 전망. 조선 3사 최근 미 해군 함정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 급상승 나타내다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조정을 받았지만,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와 같은 상선 모멘텀에 의한 주가 급등 트리거가 아직 남아있기에 주가 상방은 계속 열어 놓아야 한다는 판단이며, 조선주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
▶️보고서 원문: https://buly.kr/BTP1s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