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하야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이 13일 이후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날 변론을 마치면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이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되면 2월 말경에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을 하겠다고 하면 윤 측 대리인은 변론 종결에 반대하면서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하여 신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회 더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윤 측의 요구하는 증인신문이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은 3월 10일 전후에 판결이 있을 것을 보이는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해 파면을 선고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이러한 예상과 달리 시중에 돌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윤석열이 하야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하야를 하게 되면 형사재판을 받은 윤석열이 건강상의 문제 등을 내세워 보석을 청구하여 불구속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윤 측 대리인도 윤석열이 파면 판결이 될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탄핵 기각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은 이상 하야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윤석열이 하야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중대범죄 혐의자인 윤석열을 석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고 윤석열을 석방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석방이 고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윤석열은 하야하지 않을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 선고할 것이다. 파면 이후 윤석열은 1주일 3-4회 재판과 검찰로부터 외환유지죄, 직권남용죄,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공천개입 등에 대한 수사를 받고 추가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1심 법원은 무기징역 및 징역 2년(공직선거법은 별도 선고)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