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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공사대금에 하도급업체의 기업이윤 공과잡비 부가가치세를 법으로 인정 하지않습니까
바람과소설 추천 0 조회 1,299 14.03.07 17:4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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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07 21:21

    첫댓글 1. 법, 소송원칙과 다소 거리가 있어 실무자만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2. 법 이론상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도 있음
    3. 그러한 방법의 재심청구 가능하다고 알고 있음
    4. 대법원 확정되고 5년안에 재심가능합니다

  • 작성자 14.03.09 10:06

    구수회교수님 언제 한번 뵙고싶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사건이 공과잡비를 합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선고 85다카1352판결 (공사대금)이 나와있는데 이걸 대법원에 상고를 할 때 보지않고 상고이유서도 보지않고 상고를 기각시키는것은 아닌지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교수님 방식대로 재심청구는 어느법원에 신청을하는지 또 일부 승소금은 공탁이 되어있는데 찾으면 재심을 할 수 없는지요?

  • 14.03.08 11:47

    게시글에 "변호사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게시글을 올렸으니 분명합니다.
    여기는 변호사가 없는 순수한 사법피해자 모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협회에 올린 글을 다시 재탕하여 올린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 작성자 14.03.09 09:55

    죄송합니다 먼저 여기에 올렸는데 답변이없어 ㅠㅠ

  • 14.03.09 23:41

    민사 재심의 청구는 항소심 법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러하오니 재심대상판결을 받은 법원에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원도급자와 게약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 졌다면 부가세도 공사비에 포함됩니다.
    즉 메입 메출 부가세가 당연히 존제 햐지요

    통상적으로 하도급은 실행공사비를 말합니다.

    보통 원도급자가 공사시행물량을 주면서 하도급자를 선정할떼
    이공사를 하도급시행함에 잇어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견적금액이 가장저가로 쓰낸업체가 선정되는것이 상례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보통 직접공사비만 하도급대상에 포함될것이고 간접공사비는 제외
    되는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 14.03.10 11:16

    하도급법에서 하도급을 줄수있는 공사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그공사를 시행함에 잇어 순수한 노임과(인권비) 잡자재 에 한해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수가 있습니다.

    그공사에 소요되는 고가의 주자재는 하도급에서 제외됩니다
    저의 경험상 공사감리 감독업무를 30년이상 해본 경험이있어
    답변드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게습니다

    끝으로 상대방의 공탁금을 반환받으면 그재판은 화해로 간주하고 종결처리됩니다.

  • 작성자 14.03.10 12:35

    송덕님 하도급업체의 견적서에 기업이윤 공과잡비가 들어와 지급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저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송덕님 이것은 어떡해 재심을 하면될까요 좋은말씀 너무감사드립니다

  • 14.03.10 17:40

    선임하신 변호사님과 관련법규정을 잘검토하시어
    그에따라 조치를 잘취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이 틀릴수도 있으니까요~

    간접비(기업이윤.공과잡비등)가 하도급 공사비에 포함되는것이 맞다면재심을청구하실때
    그에 따른주장을 하시고

    그럴지않다면 이미 지급한 제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하여보세요
    그러나 제하도급업체와의 공사비용을 결정을 할때도 쌍방간의 계약서에 준해서
    공사비용을 결정했다면 받아내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 작성자 14.03.19 08:47

    감사합니다 송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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