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기각?????????
관청피해자모밈 회원 여러분이 법을 많이 접해 보셨기에 먼저 조언을 부탁드리고 혹 회원중
변호사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원감정인이신분 ^^ 먼저감사드립니다
제5조 의하여 기각사유가없이 사건을 봤는지 보지않았는지
알 수 없는 잘못된 대법원 상고기각 왜 않되는지 이유를 적어주면
포기를 하던지 아니면 공격을 하던지 대법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억울한 사람의 개인사건은 이유도 없이 기각은 잘 못되었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을
적을까합니다.
2009년에 공사대금에 대하여 원고인 저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 20억공사를 계약하였고 피고가 공사비를 줄여 사용 할것은 사용하고
줄여서 10억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하였습니다.
900평되는 병원공사를 10년간 방치된 호텔건물을 인수하여 골조만 남겨두고 철거를
하고 외벽 내부 배관 창틀 창문 엘리베이트2대등 인테리어 전체를 고급으로 하다보니까
처음 계약금액의 돈이 들어같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추가비용을 더 줄테니까 공사를 업그레이드시켜 해줄것을 요구하였고
오래안 지인으로 믿고 공사를 끝내고 원가정산을 하니까 18억9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원고의 이익금과 기업이윤 공과잡비를 뺀금액입니다.
은행에 20억계약서를 넣고 13억을 기승공에 의해 원고에게 지급되는 통장마저 피고가 가로챈채
하도급업체에 돈을 일부 지급하였고 원고에게도 역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c급을 계약하고 a급 공사를 요구해놓고 뒤늦게 공사비를 요구하니까
피고측에서 못믿겠다 억지로 돈을 받아내기위하여 업시켜 제출하였다고 돈을 인정 못한다
10억 계약을 하였고 지출한 돈은 10억9천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더 줄 이유가 없다
계약에 의한 공사를 믿지않아 1심에서 공사비 감정을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공사비는 하도급업체의 기업이윤공과잡비를 포함한 감정을 받아 22억3천만원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100%로 승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나홀로 소송을 하였고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 당시 돈이 없는 관계로 3년간 사투를 다하여 이겼고 피고측에서 청구금액의 70%를 주겠다 하지만 이자와 소송바용과 30%는 못주겠다 하여
하도급업체의 줄 돈이 부족하여 못하겠다고 저는 이야기하였고 피고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핵심내용입니다
피고는 잘나가는 법무법인에 소송을 으뢰하였고 원고인 저는 큰 돈이 물리다보니 변호사 선임도 못하고
2심에서도 나홀로 2년간 소송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앞의 공사비 감정은 못믿겠다 2심에 재 감정을 신청하였고 신청을 피고가 하면서 하도급업체의 기업이윤 공과잡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서 감정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지출한 금액을 제외시켜 감정을 하다보니까 공과잡비5% 기업이윤7% 부가가치세10% 합 22%를 제외하여 감정을하여 18억9천만원의 감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22%에 대한 하도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은 인정도 하지않은체 22%돈을 빼고 감정을 피고측에 하였고 2심 판사는 그대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말도 않되는 판결이라 법이 도대체 판사가 법에도 하도급업체의 기업이윤 공가잡비 부가가치세를 인정하지 않는 감정을 인정하는 상식없는 판사가 있다는게 억울할 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나홀로 지처 빚을내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렸는데 분명 잘 못되었다 하지만 2심에서
다루었으면 좋았는데 대법원은 무조건 상고기각99%다
제대로 2심에서 해결 못한게 잘못이다 대법원에가면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으로 볼 수 밖에없다
대법원은 일일이 개인사건을 중요시 하지않기 때문에 2심재판을 인정하여 제5조에 의하여 이유없는
상고기각을 시킨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억울하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자고해 제출했지만 그대로 상고기각
도대체 대법원은 국민의 혈세를 받고 억울한 백성을 서류조차 보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고
재심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째: 공사에있어 원청에서 지급한 하도급업체의 기업이윤 공과잡비 부가가치세를 법원감정에서 인정을 하지않는게 원칙인지요?
둘째: 만약 판사가 법에도 있는 산업기본법27조2항를 위반하여 판결을 하였는데 직무유기는 되지않는지요?
셋째: 감정인이 감정을 잘 못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원고는 감정인 상대로 형사고소를하여
처벌을 받게하여 재심청구를 신청해야 되는지요?
넷째 : 대벙원 상고기각이 1월23일부로 났고 27일날 받았는데 재심사유는 언제까지해야 인정이 되는지요?
정말 이 억울한 사건을 처리해줄 변호사님이 계시면 단번에 달려가서 선임을하고싶습니다.
저는 법을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잘 못되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꼭 억울함을 재심사유가되어 밝혀야합니다, 20억에 22%면 저에게는 하늘같은 돈입니다.
5년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첫댓글 1. 법, 소송원칙과 다소 거리가 있어 실무자만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2. 법 이론상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도 있음
3. 그러한 방법의 재심청구 가능하다고 알고 있음
4. 대법원 확정되고 5년안에 재심가능합니다
구수회교수님 언제 한번 뵙고싶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사건이 공과잡비를 합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선고 85다카1352판결 (공사대금)이 나와있는데 이걸 대법원에 상고를 할 때 보지않고 상고이유서도 보지않고 상고를 기각시키는것은 아닌지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교수님 방식대로 재심청구는 어느법원에 신청을하는지 또 일부 승소금은 공탁이 되어있는데 찾으면 재심을 할 수 없는지요?
게시글에 "변호사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게시글을 올렸으니 분명합니다.
여기는 변호사가 없는 순수한 사법피해자 모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협회에 올린 글을 다시 재탕하여 올린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여기에 올렸는데 답변이없어 ㅠㅠ
민사 재심의 청구는 항소심 법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러하오니 재심대상판결을 받은 법원에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원도급자와 게약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 졌다면 부가세도 공사비에 포함됩니다.
즉 메입 메출 부가세가 당연히 존제 햐지요
통상적으로 하도급은 실행공사비를 말합니다.
보통 원도급자가 공사시행물량을 주면서 하도급자를 선정할떼
이공사를 하도급시행함에 잇어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견적금액이 가장저가로 쓰낸업체가 선정되는것이 상례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보통 직접공사비만 하도급대상에 포함될것이고 간접공사비는 제외
되는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도급법에서 하도급을 줄수있는 공사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그공사를 시행함에 잇어 순수한 노임과(인권비) 잡자재 에 한해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수가 있습니다.
그공사에 소요되는 고가의 주자재는 하도급에서 제외됩니다
저의 경험상 공사감리 감독업무를 30년이상 해본 경험이있어
답변드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게습니다
끝으로 상대방의 공탁금을 반환받으면 그재판은 화해로 간주하고 종결처리됩니다.
송덕님 하도급업체의 견적서에 기업이윤 공과잡비가 들어와 지급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저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송덕님 이것은 어떡해 재심을 하면될까요 좋은말씀 너무감사드립니다
선임하신 변호사님과 관련법규정을 잘검토하시어
그에따라 조치를 잘취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이 틀릴수도 있으니까요~
간접비(기업이윤.공과잡비등)가 하도급 공사비에 포함되는것이 맞다면재심을청구하실때
그에 따른주장을 하시고
그럴지않다면 이미 지급한 제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하여보세요
그러나 제하도급업체와의 공사비용을 결정을 할때도 쌍방간의 계약서에 준해서
공사비용을 결정했다면 받아내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송덕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