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 주방용“K급 소화기”의무비치 당부
【충북=괴산타임즈】홍영아 기자 = 괴산소방서(서장 김유종은)는 지난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른 “K급 소화기” 의무비치 홍보에 나섰다.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 주방에는 1개 이상의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식당에서는 식용유를 이용해 조리가 많이 이뤄지는데,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착화 시 불꽃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언제든 재발화할 수 있고, 특성상 물을 뿌리면 폭발적 연소 확대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냉각) 재발화 방지 ▶용기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방지(장기관 보관) ▶인체 무해 약제 조성과 환경 친화성 ▶강화약제로 사용 후 청소 용이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K급 소화기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 대부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방이며, 25㎡미만인 곳은 1대, 25㎡이상인 곳은 K급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 화재 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자칫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K급 소화기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조속히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