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8.26.(화)어제일자로 조정식국회의장께서 취임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하신 5년단임제(5년연임제) 헌법사실과 관련하여 실체와 본질의 혼돈현상관계 내지는 이에대한 헌법개정제한규정에관한 오랜 국민적화두가 된 질문공세에대하여. 그것은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적 의중에 따라 정하여진다는 뜻으로 여론향배를 설정함으로 적기적소에 발표한것으로보고 인도정의 조화균형을설정한규범의헌법전문과 국민주권공화정 규범의제1조규정의헌법목적 그리고, 대소유무이치에따른 실체규범과 이를시비이해로 운전해야 할 국가인과직의 인과보응의진리규범에따라 이를 세세히 분석하여 국민에대하여게제,공개합니다.
우선 곧,헌법제70조에서규정하는 대통령임기는5년으로하고중임할 수 없다는,
5년단임제 헌법규정은 연임사실을 내포하는 5년연임제를본질로하는 大자리로된다할것이고 제128조는 다만,헌법제128조2항에서 헌법개정한계규정으로정하기를, 대통령임기 연장 또는 중임연장을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대해서는효력이없다라고 규정하고있는바 본 규정은 헌법제70조 기본적본질규정의 유무변화소자리 규범으로서 변화무상의有자리로서 70조에서규정한 세계헌정사의보편적연임규정을 거시하지아니한 혼돈질서에도 헌법개정한계를 설정한규정은 이 자체로, 세계헌정사에유래가없는 연속적국정수행을 가로막는, 대소유무이치를 그르는것으로서 자유민주공화정헌법원리상 인도정의중립원리에반하여 효력을 발생 할 수 없다하겠습니다. 이에곧,변화무상의有자리로서 국민직접선출의 이재명국민주권공화정 정부가정식,합법적으로출범함으로서 사실상 사문화되었거나 소멸한것으로된다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사실이이러함에도 근거없는이유로 4,5년연임제헌법개정을 13년장기 음모가 드러났다하면서 미루거나 거부하는 반헌법행위로 될 뿐이고
이에곧 단 한사람의 주장이라도 그것이 대소유무이치에따른 진리인이상 이를 인공지능 헌법해석에즈음하여 세계시민모두와온국민이 함께 검색,확증 하는 알고리즘 절차진행에 앞서 수작업이 먼저 진행돼야 함으로서 본격시행은 시간 문제로 된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구태적 사고에안주하려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억지주장은 즉시로, 중단 해야하겠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