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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재수리기술자 ( 보수,조경분야) 원문보기 글쓴이: 추 풍 사
합격기준 및 채점자료 비공개 근거 | ||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2항 제11조(면접시험) ②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2) 개인별 합격여부를 2015. 12. 30(수) 09:00부터 4일간 자동응답 전화(ARS) 1666-0100(유료)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3) 2015년도 합격자 현황
자 격 종 류 | 대 상(명) | 응 시(명) | 합 격(명) | 합격률(%) | 전 년 도 합격률(%) |
총 계 | 179 | 163 | 69 | 42.33 | 37.18 |
보 수 기 술자 | 98 | 92 | 33 | 35.87 | 30.65 |
단 청 기 술 자 | 17 | 17 | 11 | 64.71 | 57.89 |
실측설계기술자 | 8 | 8 | 2 | 25.00 | 30.00 |
조 경 기 술 자 | 23 | 17 | 11 | 64.71 | 33.33 |
보존과학기술자 | 12 | 11 | 8 | 72.73 | 50.00 |
식물보호기술자 | 21 | 18 | 4 | 22.22 | 33.33 |
2. 자격증 발급 안내
❍ 발급신청기간 : 2016.01.11(월)부터 2016.4.08(금)까지【약 3개월간〕
- 방문접수시간 : 09:00~11:30, 13:00~17:30
※ 결격사유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조회 ․ 회신 소요기간이 감안된 일정임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 ||
○ 근거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건축사법 또는 이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
❍ 발급기관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71~2)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본인 방문 시
- 자격증 발급신청서(문화재청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자격증 발급대상자)
※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각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 증명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2.5cm×3cm사진)
- 수수료 : 없음
❍ 우편 신청 시
- 자격증 발급신청서(문화재청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자격증 발급대상자)
※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각1부.
- 증명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2.5cm×3cm사진)
- 자격증 회송용 우편봉투 및 등기우표(2,250원) 동봉
※ 회송용 봉투에 주소를 기재바라며 주민등록초본 주소지로의 발송이 원칙임
- 수수료 : 없음
(붙임)
2015년도에 시행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합격자는 아래와 같은 제반 서류를 갖추어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발급신청기간 : 2016.01.11(월)부터 2016.4.08(금)까지 약 3개월간〕
ㅇ 방문접수시간 : 09:00~11:30, 13:00~17:30
※ 결격사유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조회 ․ 회신 소요기간이 감안된 일정임
< 문화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 |
ㅇ 근거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법률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건축사법 또는 이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
2. 자격증 발급 신청
❍ 발급기관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71~2)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본인 방문 시
- 자격증 발급신청서(문화재청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자격증 발급대상자)
※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각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공무원증 등 인정)
- 증명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2.5cm×3cm사진)
- 수수료 : 없음
❍ 우편 신청 시
- 자격증 발급신청서(문화재청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자격증 발급대상자)
※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각1부.
- 증명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2.5cm×3cm사진)
- 자격증 회송용 우편봉투 및 등기 우표(2,250원) 동봉
※ 회송용 봉투에 주소를 기재바라며 주민등록초본 주소지로의 발송이 원칙임
- 수수료 : 없음
3. 발급신청 방법
ㅇ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합격자 본인 것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리인이 방문 신청 시에는 해당 합격자가 직접 서명한 위임장(하단의 붙임 양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우편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주소,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와 함께 반송용 봉투 및 등기우표를 동봉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기우편 으로 자격증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ㅇ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문화재청은 대전광역시 정부대전청사내에 위치하며 청사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2)로 문의바랍니다.
주소 우편번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담당자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