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부금은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부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나 소득공제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항상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정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한도를 설정하여 그 한도 이내의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을 종류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1.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한도내에서 전액인정 2. 특례기부금: (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공제액)*50(30)%의 한도 내에서 인정 3.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법정,특례공제액)*10%의 한도 내에서 인정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그 지출액의 십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하고 그 십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액공제는 정치자금에만 해당하는 것이구요. 다른 기부금은 전부 소득공제만 가능합니다. 정치자금은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