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건진료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여 도서 및 오‧벽지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4조(업무보조원) ①보건진료소의 업무를 보고하기 위하여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업무보조원을 두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업무보조원의 자격 및 임금) ①업무보조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가능한 그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그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임금은 정부 노임단가중 보통인부 기준을 적용하며, 1개월분을 20일로 한다.
제6조(마을건강원) 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리‧동 단위에 마을건강원을 둘 수 있다.
② 마을건강원은 자원봉사자로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마을건강원이 제1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교육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직무교육수당 반납) 보건진료원으로 임용되어 2년이내에 면직될 경우에는 근무월수에 의한 별표 1의 교육비 반납산정표에 따라 산정된 직무교육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정년) 보건진료원이 정년에 즈음하여 신체에 이상이 없는 자로서 도서지역, 접적지역, 탄광지역 등에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65세까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제9조(보건진료원 근무일지) 보건진료원은 매일의 근무상황을 별표 2의 보건진료원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휴일근무 등) ①보건(지)소장 또는 운영협의회장은 주민보건의료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진료원에게 휴일근무 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근무 또는 시간외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휴일근무수당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 ①보건진료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지역 밖으로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건소장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복명서를 작성 1부는 보건소장에게, 1부는 운영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12조(보수교육) 보건진료원은 업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활동 능력 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교육비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기간동안의 교육여비를 국내여비규정에 의거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활동장려금 등) ①운영협의회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건진료원에게 200,000원(도서지역의 경우 300,000원) 한도내에서 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보건진료원이 방문진료를 하거나 환자를 타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공무수행상 필요에 의해 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무회계) 보건진료소의 자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관한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고 상기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회계담당자) ①보건진료소의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②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운영협의회의 장이, 회계담당자는 보건진료원이 된다.
③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확인 후 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17조(계상의 원칙) 제 계상은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제18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수입보조부, 지출보조부 및 현금출납부로 한다.
제19조(장부의 마감, 폐쇄, 갱신 및 이월) ①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다.
1. 현금출납부는 매일 마감한다.
2. 각종 보조부는 매 월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하여 회계연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②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여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장부의 갱신은 연도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20조(예산서)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예산서의 형식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예산의 전용) 운영협의회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의결로써 예산의 목간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22조(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업무보조원 보수와 업무활동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의약품 구입비
3. 시설유지비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4조(현금 및 예금관리) ①보건진료소의 재정은 운영협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부득이하여 보건진료소가 보관하는 현금의 보관 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하고 회계책임자가 매일 현금의 시재액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①결산은 당해연도 운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운영협의회의 결산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결산잉여금 처분) 연도말 결산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편성한다.
제27조(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구입) 보건진료소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은 보건진료소에서 구입하되 보건복지부고시 의약품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단가 범위안에서 구입한다.
제28조(공동구입 통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공동구입의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구입예정일자를 보건진료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운영협의회장은 공동구입이 필요한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구입품목은 보건진료원이 선정하여 운영협의회의장과 협의‧결정한다.
제29조(의료장비대장) 보건진료소가 관리 및 보관하는 각종 의료장비는 별표 4의 의료장비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의약품소모대장) 보건진료소는 별표 5의 의약품소모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의약품의 보관 및 관리) 보건진료소가 보관 및 관리하는 의약품은 변질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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