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대상자는 기간내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3. 3. 2.(목) ~ 3. 17.(금) 나.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다. 사업대상: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시작일 기준 양평군에서 1년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거주기간) 양평군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 - (종사기간) 신청시작일 기준 양평군 소재 농지(연접 시군농지 인정)에서 1년 이상 농업 종사 - (소득기준)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자 제외 라. 제출서류 - 신청서(방문작성), 신청자 각각의 신분증 및 지역화폐카드, 농업인확인서(경영체 미등록자) - 가족관계증명서+영농사실확인서(경영체 미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 위임할 경우: 위임장, 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도장, 신청자 지역화폐카드 마. 지급방법: 지역화폐(양평통보)로 지급 바. 지급시기: 자격검증 후 6월(30만원), 9월(15만원), 12월(15만원) 소급하여 지급 ※ 지급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사.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8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