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수가 인건비-운영비 구분 지급 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지급으로 노동자 권리 보장, 국가책임 강화 계기 마련되길 바란다”
-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강화 - 국가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 해소로 서비스 질 재고
일시 :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13:00 장소 : 국회 앞 주최 : 장애인활동지원법률 개정 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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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인건비와 사업기관의 운영비를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2022년 11월 28일 최종윤(대표발의), 최혜영, 이인영 의원 등 13인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항 신설, 인건비 지급 근거 마련,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 등입니다.
◯ 주요 내용 1)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조항 신설 2) 활동지원기관의 재무ㆍ회계 기준 위반, 적정인건비 기준 위반,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처벌조항 신설 3)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를 구분하여 청구하고, 구분하여 지급하는 조항 신설 4)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과 이를 급여비용에 반영하는 조항 신설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권리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법에는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이하 활동지원사)의 권리보장 조항이 부재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시작된 2007년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활동지원사 실태조사를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에도 활동지원사는 복지부 해당과로부터 마스크 한 장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직접지원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활동지원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각종 지원으로부터도 소외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온 활동지원사들에게, 이 법률의 조속한 통과는 무엇보다도 간절한 바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은 복지사업 중에서도 수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다만 노동자 인건비와 사업기관 운영비가 구분 없이 한꺼번에 지급되기 때문에 시간당 단가가 최저시급에 비해서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수가가 낮아서 운영이 어렵다고 할 때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로 현장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오고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들은 낮은 단가로 인해 적자를 보거나 운영을 접는 대신 활동지원사들의 임금을 체불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에는 임금체불이 만연하지만 지원기관들은 “수가가 낮아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임금체불이라는 불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체불하지만 사업장 규모는 확대합니다. 커진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익으로 해결한다는 사실을 사업기관들은 숨기지도 않습니다. 지침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의 사용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활동지원기관이 이를 어겨도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감, 사단법인 두루,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TF’를 구성하고, 장애인활동지원법률에 노동자의 권리보장 조항 신설, 수가의 구분지급을 위한 근거마련 등을 위한 연구와 대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수가를 활동지원사의 인건비와 사업기관의 운영비로 구분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올 6월 지원사노조가 사업기관에 수가 분리지급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는데 수 십개의 활동지원기관들이 지원사노조로 동의서를 보내주었고, 법률개정이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최종윤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은 현장의 요구가 국회의원들의 공감을 얻은 결과이며 현장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한 법안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률개정TF는 해당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문]
인건비·운영비 구분 지급으로
노동자 권리 보장하고 국가책임 강화하라
2018년 하반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에서 사업비 관련 조항을 대폭 후퇴시켰다. 수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사 임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에서 ‘권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지침이 후퇴된 후 일부 사업기관에서는 야간과 휴일 임금이 후퇴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의 복잡한 계산방법을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깎이는 걸 보면서도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용자에게는 바우처를 주고, 사업운영은 민간에 위탁한 후, 사업비를 임금과 운영비 구분없이 민간위탁기관에 지급하면, 민간기관은 그것 중 일부를 임금으로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책임을 은폐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비 즉 바우처 수가를 정할 때 노동자의 임금을 전액 반영하지 않는다. 수가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고충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고 피해간다. 낮은 사업비를 놓고 현장에서는 사업기관과 활동지원사 사이에 당연히 갈등이 발생한다. 복지부의 갈등 해결 방식은 간단하다. “노동부로 가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 사업기관은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체불 등 불법을 정당화한다.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고 예산의 용도 외 사용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활동지원기관은 수가가 낮아서 운영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는 와중에도 외형을 점점 확대하고, 차량을 늘린다. 너도나도 활동지원사업을 수탁받겠다 나선다.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외면할수록 기관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서비스 질 개선으로 직결된다”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활동지원의 이러한 모순적 구조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사업기관 운영비를 구분하여 정하고 지급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것은 노동자에게, 사업주의 것은 사업주에게! 이 간단한 방법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것은,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15년이다. 서비스 규모는 확대되고 발전하고 있지만 지난 15년 동안 활동지원사의 노동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한번 없었다.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책정도 당연히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11월 28일, 최종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장의 갈등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며,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기관은 정부가 정하는 적정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활동지원기관이 운영비와 인건비를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우리는 이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하게 통과되기를 바란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관련 당사자 간의 연대의식에 기초해야 가장 빛을 발하는 제도다.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데는 활동지원사의 헌신적인 노동이 뒷받침 된다. 이 정신을 실현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이다. 하루빨리 해당법안이 통과되어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연대정신이 살아나기를 바란다.
2022년 12월 5일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개정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