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구군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 토지를 자기 소유의 땅인 것처럼 사용해 구속됐다. 해당 공무원은 공금횡령에 뇌물까지 13개 혐의를 받아 파면됐다.
6일 양구군청에 따르면 문제의 공무원 A씨는 2014년 군유지의 땅을 샀다며 부모에게 농사를 짓게 했다. 이후 문제가 되자 동료 직원 아이디를 훔쳐 부동산 대부료를 납부한 것 조작하고 또 농지원부전자시스템에 접속해 부동산기록을 변경했다. 양구군에서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부모님이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세외수입으로 처리했다. 동료직원에게 부탁해 부동산 기록도 변경하는 등 관련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 소속이 아니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인 점을 악용해 소모품 비용 4000만원을 횡령하고 카드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횡령액수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구군에서 파면 징계를 진행하던 도중에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첫댓글 여긴 나쁜 공무원 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