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
실종치매노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무연고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치매 등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들에게 인식표(명찰)를 나누어 드림으로써 가족의 품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명찰)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보급대상 : 배회가능 노인 중 희망자
● 신청기간 : 2008. 11. 18 ~ 12. 5(금)
● 신 청 서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사진파일 등(서식 붙임)
● 인식표(명찰) 보급 방법
⊙보급 희망자 → 보건소 신청(신청서, 동의서 원본)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 명찰제작
→ 보건소를 통해 보급희망자에게 인식표 배부
접수처 ☎ 730-6832 붙임 서식 참고하세요!!!
배회+명찰+부착+위치.pdf
배회+인식표+신청서.hwp
첫댓글 치매.. 감사하게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