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이커머스 시장②]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독과점 플랫폼 시장질서 교란행위 차단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합니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입니다.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기정 공위원장이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에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인데요.
지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는 너무 뒤늦게 이뤄져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답니다. 공정위는 독과점 규율개선 TF를 구성해
9차례 걸친 논의를 통해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최종 추진 방향은 정부가 입법 정책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기로 입장을 모았답니다.
이번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으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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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이커머스 시장②]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독과점 플랫폼 시장
[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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