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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명 |
당 초 주민요구 |
공람결과 |
비 고 (해당구청, 주민의견) | |
찬 성 |
반 대 | |||
용일사거리남동측 |
80명 |
- |
1,180명 |
(남구청 의견) 공람의견뿐만 아니라, 동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반영 찬반민원이 인천광역시로 수차례 제기된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토지금고일원 |
132명 |
1명 |
724명 |
(남구청 의견) - 본 구역중 621, 622번지 일원은 대지가 정형화 되어있고 도로, 공원등의 기반시설은 대단히 양호 하며, 627번지 일원은 일부 주차문제가 있으며, 617번지 일원은 시장의 형태를 띄고 있음
- 낙섬길 주변, 외곽 도로 주변으로 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기반시설여건, 대상지 북측의 용현거점구역과의 연계개발 및 지역경제형태(상가주민 반대)등의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상인천여중교주변 |
137명 |
- |
200명 |
(남동구청 의견) 다수가 반대하는 지역으로 정비 예정구역 반영에 심도 있는 검토 필요
(반대주민 주장) 당초 재개발 요구 주민명단은 주민 의사가 왜곡되었음 (단순 설명회 참가자를 재개발 요구자로 표기) |
동암초교 주변 |
2,083명 |
- |
1,567명 |
(부평구청 의견) 다수주민이 정비예정구역 제외를 요청한 지역으로 정비사업조건 검토 필요
(반대주민 의견) ‘07년 상반기부터 재개발 추진 하였 으나 기본계획 반영이 불가 하다는 회신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사업추진중이므로 기본계획 제외 요구 |
3) 조정(調停)대상구역 설정 운용
○ 정의
해당구역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주민상호간의 갈등에 대한 의견 조정이 필요한 지역
○ 운용방법
기본계획수립(변경)시 정비예정구역에서는 제외하나, 기본계획 수립후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구청장이 신중하게 대상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주민의견 조정을 실시하고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 에게 요청하는 경우 市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
구 역 명 |
당초 주민요구 |
공람결과 |
비 고 (해당구청, 주민의견) | |
찬 성 |
반 대 | |||
용화사주변 |
70명 |
- |
50명 |
(남구청 의견)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이 찬반으로 상충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동암역남광장주변 |
394명 |
127명 |
710명 |
(부평구청 의견) -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이 대립되는 지역으로서, 정비사업의 특성상 주민의 충분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감안한 기본계획 수립 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부평구와 남동구 지역이 주거와 상가 등이 혼합된 지역으로 재개발 추진과정중 원활한 주민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동수역주변 |
347명 |
101명 |
741명 |
(부평구청 의견)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이 대립되는 지역으로서, 정비 사업의 특성상 주민의 충분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구 역 명 |
당초 주민요구 |
공람결과 |
비 고 (해당구청, 주민의견) | |
찬 성 |
반 대 | |||
부평역남부역주변 |
554명 |
- |
153명 |
(부평구청 의견) 다수의 주민이 정비예정구역 제외를 요청한 지역으로 제외요청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할 지역 으로 사료됨 |
부평시장서측 |
105명 |
- |
51명 |
(부평구청 의견) 다수의 주민이 정비예정구역 제외를 요청한 지역으로 제외요청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할 지역으로 사료됨
(반대주민 의견) ‘08년 재개발 구역 지정을 청원한 바 있으나, 지주민 대다수의 반대,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취소를 청원함 |
계산역북측 |
235명 |
3명 |
45명 |
(계양구청 의견) - 주민의견서가 모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으나 재개발반대 의견이 90%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 추진시 극렬한 반대가 예상되고, 재개발 찬반에 따른 공동체 양분으로 극심한 혼란이 우려됨
- 구역 북측에 계양산, 문화재(계양산성)가 위치하여 건축물 높이,층수등이 제한될 경우, 주민부담액이 타 구역보다 증가될 가능성이 많아 최근 이슈화 되는 원주민 정착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
4) 노후년도 미달 공동주택 배제
○ 구역경계에 위치한 노후년도 미달 공동주택(아파트로서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은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
○ 해당구역 : 8개구역
- 주택재개발 : 4개 구역
- 도시환경정비 : 3개 구역
- 주거환경개선 : 1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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