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 발언문을 청주기별에 기고하였습니다.
--------------------------------------
충청북도 교육의 문제는 무엇인가?
-05 행정감사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
지난 21일로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를 마친 24일 본회의 산회 전에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5분 자유 발언에 담아보았습니다. 제 184회 회의록에는 지역 교육청에 대한 감사 내용 등 추가 사항이 더 기록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자료 제공 등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지역 교육 문제에 대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자유발언을 하고, 지역 인터넷 신문에 올려 도민들에게 보고하여 왔으므로, 이 자리를 빌어 2005년도 행정감사를 마친 소회와, 함께 모색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감사는 일년 간 우리 교육청이 해 왔던 사업을 총괄하여 평가하고, 새로이 나아갈 지표를 세워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천, 청원, 괴산, 청주 등의 시군교육청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집행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였고, 감사를 위해 도내 각 지역을 돌아보게 되면서 지역교육의 현실을 보다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일부 자료로 학교 현장의 문제를 어찌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지난 일년간 일어난 사건들과 언론보도, 그리고 제출된 행정자료와 그에 대한 분석결과는 우리 도교육의 현실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청주시 교육청 관내 덕성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청원군 관내 부강초등학교 축구부 코치에 의한 여학생 성추행 사건의 전말은 교육당국이 학교 문제를 늘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하다는 일각의 추측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학교폭력 자진 신고기간 중이던 지난 5월 6일, 6학년 미술시간에 급우들간의 사소한 다툼 끝에 가해 학생이 손에 들고 있던 작업용 카터 칼로 피해 학생의 등과 팔뚝, 허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난자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3주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는 등에 난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어도 심장에까지 닿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건 자체의 심각성보다도 오히려 이를 처리하는 학교와 청주시 교육청의 대응 태도에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 수술 직후 사고 보고 지연과 불성실한 담임의 태도 등이 문제되어 언론에 일차 보도된 후, 저는 도교육청에 사안 보고를 요청하여 두 학생에 관한 신상보고서와 사건 개요를 받아보았습니다. 당시 보고문에 의하면 이 사고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심한 언사를 하던 중 가해자가 우발적으로 작업하기 위해 들고 있던 연필 깎는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에 상해를 입힌 사안”이었으므로 그처럼 심각한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일부 언론에 게재된 피해 학생의 수술 후 사진은 교육청 보고 문건과 전혀 다른 끔찍한 것이었기에, 저는 바로 병원으로 찾아가 피해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주변 친지들을 만나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04년 1월 29일과 7월 30일 각각 공포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법률은 그간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은폐. 축소한다는 여론에 의한 교육계의 자기반성 위에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 즉, 교육부 산하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교육청에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며, 각급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가해자에 대한 조처, 그리고 상호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교외 인사 및 교내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무를 위해 서기를 임명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10년 동안 기록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측은 지난 8월 말 교육위원회 행정질의에서 덕성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개최를 문제 삼은 저에게 회의는 개최되었다며 제가 요구하지도 않은 학교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는 당일 해외 여행에서 채 돌아오지 않았던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여러 차례 발언하고 질의한, 가짜 회의록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회의록 및 (회의 참석) 등록부에는 교장, 교감, 학교폭력 담당교사, 회의 기록 교사, 교사 2인 등 총 7이 서명 날인하여, 회의록 날조에 조직적으로 공모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저의 문제 제기에도 거듭 가짜 회의록을 제출하며 학교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보고한 청주 교육청의 조사 태도는 학교측과의 은폐. 축소 공모 혐의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의 조사에 의해 발각된 것만 거짓일 뿐, 나머지 교육청 조사 부분은 진실이라는 청주 교육장의 강변은 교육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허무는 무책임한 변명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도교육청의 교육부 보고문건을 제출하라는 저의 요구에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제게 제출한 교육부 보고문건은 해당학교 교감의 축소 보고 부분이 담긴 원본의 별첨 문건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임도 밝혀졌습니다. 전국적인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과 그 이후에 공공연히 자행된 위와 같은 행태는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처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당국의 가식적 태도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드러나기 시작하여 10월 초 구속에 이른 부강초등학교 축구부 코치에 의한 여학생 성추행 사건은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지만, 사안 보고 및 조사를 중심으로 한 해당 학교장 및 청원 교육청의 태도는 사건 은폐와 축소의 반복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5년 3월 청원 부강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은 62세된 학교 축구 코치에게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어 여러 방식으로 이를 호소하였으나, 교육당국이 이를 무시해 오다가, 9월 학생이 지역 여성 단체에 신고를 하면서 가해자와 학교 관계자등이 경찰 조사를 받고 가해자는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후, 본 위원이 여성 단체를 찾아가 확인한 바로는, 코치는 축구부원을 시켜 이 여학생을 찾아오게까지 하면서 성추행하였고, 학생이 일기장에 이 문제를 써서 담임에게 알려 교장까지 다 알게 되었지만, “귀여워서 만진 것이니 괜찮다”고 하며 아무 조처를 취해주지 않아 ,코치는 그 후로도 이 여학생이 “앞에만 있으면” 혹은 “틈만 나면” 6개월 동안 계속 가슴을 만지며, 돈을 주겠다고 꾀기까지 하였습니다. 가정도 평온치 않은 이 여학생은 학교에서조차 유린당하고 방치되었습니다.
청원 교육청은 이 문제가 드러난 3월 학교 측의 대응, 9월 경찰의 조사 경과 등을 5차에 걸쳐 기록하여 도교육청에 보고하였는 바, 그 중 제 4차 보고문에는 “코치가 학교 곳곳에서 30여 차례 이상 성추행했다. 학교장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며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9월 29일자 한빛일보의 “기사 내용 오보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항목을 추가하면서 “학교에서는 2회의 성추행 밖에 알지 못하며, 교감 입회 하에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는 말만 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학교측 입장을 여과 없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원 교육청이 축소된 학교 측 입장만을 대변하고, 피해 학생이나 관련 여성단체를 찾아가 교육청 주장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실상을 조사하려 들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북 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에 대해 징계 방침을 밝혔다고 하지만, 사안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발각되자 변명하기에 급급한 학교 측의 입장만을 그대로 대변한 청원 교육청 담당자들과 교육장의 책임 또한 엄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의 감사권이 무의미한 이 두 사안의 진행과정들을 통해 볼 때, 부적격 교원에 대한 퇴출제도와 교원평가제 도입은 교육의 질 제고와 노력하는 교사의 보호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 청원 교육청 산하에서 발생한 이 같은 일들을 밝히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음에도 중부매일을 제외하고는 심층 보도하지 않아, 그간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뿌려온 언론 홍보비의 용도와 위력을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학교 폭력 사건이나 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는 교육계에 대한 사회의 뿌리 깊은 불신이 사라질 리 만무이며, 언론의 입을 막는다고 진실이 은폐될 수 없을 것이기에,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질서 문란 등 중징계 양형에 의거하여 조속하고도 엄정한 관련자 징계로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야 하며, 언론 홍보비의 축소, 소파 및 안락의자 등 출입기자들에게 제공되었던 도교육청 기자실 편의시설 철거를 통한 언론사와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자기 개혁의 의지를 지역사회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청주시 두 딸의 아버지가 여러 차례 제게 제안하여 조사하게 된, 남학생을 앞에, 여학생을 뒤에 배치한 학교 명렬표와 학급 편성의 사례는, 임의 표집한 자료만으로도 도내 80-9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진천 교육청 감사 당일인 지난 10월 17일, 국가 인권위원회는 대전 ㄷ초등학교에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러한 명렬표 배치를 지양하고 시정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각 교육장 및 교육감께서 모두 이같은 불평등 현상을 불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시겠다는 답변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아울러 제안하신 안들 중에 생년월일순으로 배치하는 방안은 학생간 새로운 갈등 유발의 소지가 있으니 재고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에서 걷어 교육청으로 넘겨주어 온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위헌판결로 집행이 보류된 올 4월까지 100억 이상의 금액을 도청 예비비로 남겨두게 된 것은, 징수 조례가 제정된 2001년 이후 2005년도까지 도청에 기확보된 교육용 예산에 대해 분기별로 면밀하게 파악하여 적시에 요청하지 않은 도교육청 측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기관간의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도청 측의 고압적 태도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청북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지역은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앨범 등 교육 소비재에 대한 가격의 대폭적인 인하와 질 제고를 동시에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비단 경제적 절감 뿐 아니라 우리 자녀의 교육과 미래 사회 구축을 위해서라도 학부모들이 학교나 지역사회의 공동체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힘을 모으는 태도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솔선수범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 시대 공공의 목표를 뚜렷이 헤아리는 부모야말로 우리 사회 발전의 진정한 견인차이자 희망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