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16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귀농귀촌 증가 추세에 따라 산촌지역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민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유도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산촌지역의 특화된 숲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일부 단체 등에서 위탁사업으로 귀산촌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귀산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며, 산촌개발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개발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공동체사업을 발굴하기엔 한계가 있음
이에 귀산촌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산림자원의 특화발전을 지원하여 산촌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촌개발사업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8호 신설)
“산촌개발사업”을 “산촌개발 및 특화발전사업(이하 “산촌특화사업”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지역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산촌 정착, 거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도록 함
나.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내용 변경(안 제23조제2항)
산촌진흥기본계획에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 및 취소의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도시민의 산촌 이주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사회적경제 육성 및 산촌특화계획 수립 컨설팅 등 산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도록 함
라. 산촌개발사업 명칭 변경 및 특례적용의 근거 마련 등(안 제25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및 안 제29조)
“산촌개발사업계획”을 “산촌특화사업계획”으로, “산촌개발사업”을 “산촌특화사업”으로 변경하고, 산촌특화사업과 관련되는 산림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촌특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시행지역에 편입되는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ㆍ매각ㆍ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촌활성화지원센터 보고ㆍ검사 및 청문의 근거 마련(안 제29조의6 신설 및 안 제30조제5호 신설)
산촌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두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01호
- 전자우편 : cj96@korea.kr
- 팩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15, 팩스 042-481-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51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 수정안.hwp
180516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임업진흥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