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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서류로는 뭐가 필요 한가요??
이전서류에 들어가는 대,페차인가서를 발급 받으려면 유류보조금을 수령한 차주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동의서와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사기꾼이 그러는 데요. 맞는 가요??
차량에 청구채권 만큼의 저당을 설정후 소유권 이전을 진행 하도록 하겠다는데 아무리 봐도 사기 같거든요.
제가 저의 차량을 저당 잡으라고 동의 할일이 없을 것인데 이전 할려면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사기를 쳐서 서류를 받아 저의 차량을 저당 잡을 려는 수작 같아서 그럽니다.
저당 잡아놓고 실제 거래되는 차량 가액과 공시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되는 금액으로 차량을 팔아놓고 공시가격으로 공제후 차액을 주고 소유권이전을 한다는 것 같거든요.
이부분도 사기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첫댓글 -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및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만 있으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소유권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