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지입차정보(비대위)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1. 이산 저산
    2. 트러커맨
    3. 인천쭌아빠
    4. 승승
    5. 매출이 인격
    1. 닉네임386
    2. 하승일
    3. 빳데루
    4. 에일리
    5. 현풍촌놈
  • 가입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푸른하늘가을
    2. 양동이123
    3. 초보콜바리
    4. 성지닝
    5. 박바라바밥바
    1. eiarub
    2. 그래고뤠
    3. 이진주
    4. Jack
    5. 세월
 
 

지난주 BEST회원

다음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 차량 소유권이전 소송이후에 판결서만 있으면 이전 가능 한가요??
hd800 추천 0 조회 280 16.03.28 08:4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03.29 15:03

    첫댓글 -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및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만 있으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소유권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