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자진신고) 2차 안내장이 등기로 학원에 도착했답니다. -_-
1차는 받아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흠.
원어민 1명, 한국인 3명, (=>3.3% 사업소득) 일용직 3명으로 매월 신고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위의 4명은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요?
일용직은 1인 이상만 고용하여도 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거 참.. 이래저래 돈나갑니다.
사업소득세도 저희 학원의 경우는 모두 학원부담이랍니다.
강사님들 월급을 실제보다 많이 낮춰서 신고하는 학원들을 많이 보았으나,
저희는 100% 그대로 신고하기에 한 달에 25만원정도씩의 지출이 생긴답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산재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한다면 또 다른 부담이 발생하는 군요.
박세무사님.
이 고용산재보험에 대해 쉽고 간략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이 보험이 저희 사업장에 어떤 장단점으로 작용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_^
9월 1일까지 팩스로 신청하라는데.. -_- 흠..
참, 그리고 학원세무자료 신청했으며 8/26 오늘 날짜로 입금완료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세무문답ː박재형세무사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하라합니다.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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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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