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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남(국 회) |
북(최고인민회의) |
1948 |
* 박종남 등 의원 46명 ‘외국군철퇴 결의안’ 제출(10.13) * ‘미군주둔에 관한 결의안’ 통과(11.20) |
* 미소양군 철수 요청(9.10) |
1949 |
* 김약수(국회부의장) 등 의원 63명, 외국군대가 철수하지 않는 한 유엔한국위원단의 목적은 완전히 실패한다는 내용의 진언서를 유엔한국위원단 사무국장에게 제출(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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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
* ‘정전안 반대결의안’ 가결(12.15) |
* 전조선입법기관(북의 최고인민회의와 남의 국회를 단일한 전조선 입법기관으로 연합하는 방법) 구성 제의(6.19) |
1951 |
*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 가결(1.19) * ‘한국동란에 대한 정전협상설 반대결의안’ 가결(6.5) * ‘개성중립지대 설치 반대에 관한 결의안’ 가결(11.15) * 정전회담에 관한 긴급결의안 가결(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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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
* ‘휴전회담에 관한 긴급결의안’ 가결(4.21) * ‘북진통일운동 특별위원회 구성’(4.23) * ‘휴전회담에 대한 대책수립특별위원회 구성’ 가결(6.4) * ‘휴전반대국민운동전개에 관한 건의안‘ 통과(6.11) * ‘휴전에 관한 대정부결의안’ 가결(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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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
* ‘미군 2개사단 철수반대에 관한 결의안’ 가결(1.13) * ‘중립국휴전감시단 즉시 해체에 관한 결의안’ 통과(8.16) * ‘유엔군일부철수에 대한 반대결의안’ 가결(8.18) * ‘미군일부철수반대에 관한 결의안’ 가결(9.17) * ‘통일안에 대한 결의안’ 결의(10.2) * ‘한국남북협상 중립화 배격에 관한 결의안’ 결의(11.4) * ‘한국통일방안에 대한 결의안’결의(11.11) |
* 조국의 평화적 통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각층 대표자 연석회의 혹은 북 최고인민회의와 남 국회의 합동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와 남북간의 경제 및 문화교류, 통상, 서신거래 개시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남북대표 회의 소집 주장(10.30) |
1955 |
* ‘한국통일 및 안전보장에 관한 국회결의안’ 결의(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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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
* 진보당의 조봉암, 북진통일론 배격, 평화통일론 주장(5.16) |
* 외국군대 철수 및 남북군비축소회의 개최를 위한 남북국회 대표 면담 제의(11.7) |
1957 |
* ‘휴전협정폐기에 관한 건의안’ ‘휴전협정폐기에 관한 대미국회 결의안’ ‘한국통일에 관한 대미국회 및 유엔총회결의안’ 통과(1.11) * ‘유엔총회에 보내는 국회 결의안’ 채택(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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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
* ‘한국통일촉진 요청에 관한 결의안’ 의결(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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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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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적 협상방법에 의한 통일(국회ㆍ정부ㆍ정당ㆍ사회단체 대표들로 상설위원회 설치하여 조국통일문제와 선거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토의하자) 제의(10.27) |
1960 |
*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결의안’ 결의(11.2) |
* 남북연방제 구체안을 하고 남북대표간의 협상회의 개최 제의(11.19) * 남북연방제 실시가 어려우면 남북경제ㆍ문화교류를 위한 남북협상 개최 제의(11.22) |
1961 |
* ‘남북통일방안에 대한 국회결의의 재강조를 위한 유엔총회에 보내는 메시지 발송에 대한 결의안’ 가결(3.13) * 양일동 의원, ‘남북한통일협의체구성’ 역설(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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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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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에서의 미군철수 문제에 관한 남북공동투쟁대책협의 제의(6.20) * 남북간 무력불행사협정체결과 주한미군완전철수 및 남북 각 10만명 이하로 감군할 것 제의(6.21) |
1963 |
* 민주당, 승공을 위한 거국적 태세의 확립과 유엔을 위시한 외교강화에 의한 국토통일(7.18) * 민주공화당, 국토통일은 유엔의 정당한 감시하에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총선거로 성취한다(9.3) |
* 외세간섭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기초위에 자유로운 남북총선거 실시 제의(9.8) * 평화협정체결과 10만이하 감군, 각종 남북교류를 위한 경제위원회설치와 같은 제반문제토의를 위한 남북국회대표ㆍ사회단체대표ㆍ정당대표 남북협상 제의(12.10) |
1964 |
* 이만섭의원 외 45인, ‘남북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제출(10.27) * ‘국토통일방안에 관한 결의안’ 가결(11.23) |
* 남북합작을 통해 경제ㆍ문화ㆍ서신의 교류와 인사의 왕래를 실현시키며 남북간의 외세배격을 위한 남북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소집 제의(3.27) |
1966 |
* ‘국토통일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 가결(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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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
* 국회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 ‘통일백서’채택(2.27) * ‘미군감축 반대’ 대미메세지 채택(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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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 주한미군감축 반대에 관한 결의안(7.16) * ‘주한미군 감축설에 따른 건의안’(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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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
* 김대중의원, 3단계 통일론(전쟁억지 긴장완화 단계, 남북간의 교류확대, 정치적 통일)주장(3.11), 남북한 동시유엔가입 주장(7.13) |
* 국제의원연맹(IPU) 북측 대표, 남측 대표에게 남북 의원교류 제의(9.19) |
1973 |
* ‘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에 관한 결의안’ 채택(6.27) |
* 대남 편지, 유엔한국부흥위원단 해체 주장(4.6) |
1979 |
* ‘남북대화촉진에 관한 결의안’채택(3.30) |
* 북, 남북 정당대표 접촉을 위한 예비접촉 제의(6.18) |
1981 |
* ‘전두환대통령 1,12제의지지 결의안’(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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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 국회 본회의, ‘통일헌법’제정 문제 협의를 내용으로한 대북회신 채택(6.1) * ‘남북국회회담제의에 따른 서한발송에 관한 결의안’ 의결(6.1) |
* 최고인민회의 대남국회 편지,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제의(4.9) * 최고인민회의 양형섭 의장,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제3차 예비접촉 촉구(11.18) |
1986 |
* ‘유성환의원 체포동의안’ 가결(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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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 ‘통일정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가결(6.27) * ‘서울올림픽대회 북한참가 촉구결의문’ 채택(7.9) * 국회의장(김재순) 대북 회신, 남북국회간 준비접촉 개최 제의(8.1) * 국회 통일정책특위(박관용), 남북학생회담 관련 국회공청회 개최(8.4) |
* 대남국회 편지, 불가침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국회연석회의 개최 제의(7.20) * 대남국회 편지, ‘남북국회연석회의에서 올림픽공동주최안 토의’ 제안(7.26) * ‘남북 국회연석회의’ 개최를 위한 국회의원 예비회담 개최 제의(8.9) * ‘평화보장 4원칙’과 ‘포괄적인 평화방안’ 발표(11.7) |
1989 |
* 국회 통일특별위원회, 통일정책 방향에 관한 공청회 개최(8.31~9.1) * 국회 법률개폐특별위원회, 국가보안법개폐문제에 대한 공청회 개최(12.5) |
* ‘민족통일협상회의’ 소집 제의(9.28) |
1990 |
* 북측의 단일대표단 구성 제의 거부(1.19) |
* 제84차국제의원연맹 총회에 남북단일대표 참가문제 논의를 위한 회담 개최 제의(1.17) |
1991 |
* 이기택(민주당 공동대표), 정부, 정당,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족통일범국민협의회’ 구성 제의(10.8) |
* 노동당ㆍ사회민주당ㆍ천도교청우당, 평민당ㆍ민주당ㆍ민중당에 보내는 편지에서 ‘북남 정당대표 접촉 및 대화’ 제의(2.6) |
1993 |
* 국회 외무통일위, 북의 핵확산금지조약 기구 탈퇴선언 철회 촉구 성명 발표(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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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 여야 총무, 국회법사위에 ‘국가보안법개폐소위’ 구성 합의(3.4) * 이기택(민주당 대표), ‘국가보안법 개정’ 주장(7.1) |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의장), 이기택 민주당 대표 평양방문의사 지지환영 발표(1.15) |
1995 |
* 임채정의원, ‘여야 각 정당 및 시민단체대표가 참석하는 통일방안 대토론회’ 개최 제안(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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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 ‘무장공비 침투관련 대북결의안’ 채택(9.23) * 제2차 대북결의안 채택(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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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12.1) * ‘북한의 핵의혹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수용촉구결의안’ 가결(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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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실천을 위한결의안’ 북측에 전달(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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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 ‘남북정상회담 개최지지 결의안’(6.9) * ‘남북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을 위한 결의안’(6.28) * 김희선, 김원웅 등 여야의원 21명,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공동발의(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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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 이호웅의원 외 27명, ‘미정부의 NMD추진중지촉구결의안’ 제출(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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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 국회 본회의,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 채택(7.1) * 임채정 의원 등 36명,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안’ 제출(4. 28)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발의(11.18) |
* 최고인민회의, ‘개성공업지구개발규정 및 기업창설운영’ ‘금강산관광지구개발규정 및 기업창설운영규정’ 결정 발표(6.28) |
첫댓글 오늘까지 제헌국회에서 16대까지 통일논의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건국이후 지금까지 남북의 중요한 접촉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