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요구되는 기술능력의 등록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문화재수리업 중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종합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수리업의 시장 현실, 문화재수리 기술 및 관련 정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규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관련조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종합문화재수리업에 필요한 일정한 기술 및 자격을 갖춘 문화재수리기술자ㆍ문화재수리기능자 등의 인원수 내지 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9999호로 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문화재수리업 중 ‘종합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75조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9999호로 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9999호로 제정된 것) 제12조,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8조 제1호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 26. 대통령령 제22638호로 제정되고, 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 비고 제1호 가목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4호로 개정되고,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 비고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