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은행과의 소송에 계류중인 가든그로브 갤러리아가 법정관재인 더글러스 윌슨 컴퍼니의 관리를 받게 됐다. 내, 외벽 공사를 앞두고 공사가 중단된 가든그로브 갤러리아.
가든그로브 최초의 주상복합 콘도 '가든그로브 갤러리아'(공동대표 윤창기.김철호)가
샌디에이고의 더글러스 윌슨 컴퍼니(DWC)의 관리를 받게 됐다.
OC 비즈니스 저널은 19일 DWC의 발표를 인용 이 회사가 공사가 중단된
가든그로브 갤러리아의 법정관재인(receivership)으로 지정됐다고
보도했다.
저널은 오렌지카운티의 '리틀 서울'이라고 불리는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의 12만6510 SQFT 규모 부지에
8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던 가든그로브 갤러리아가
지난 해 가을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DWC의 법정관재인 지정 배경에 대해 가든그로브의
태양부동산 김철호 대표는
"융자를 해 준 은행측과의 소송 때문에
법원측이 제 3자인 관재인을 지정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가든그로브 갤러리아는 2008년 초 중국계 은행인 '캐세이 뱅크'와 4250만달러의
융자 계약을 맺었으며 은행측은 이 중 1900만달러의 융자금을 지급한 뒤 지난 2월 말부터 융자를 중단했다.
김 대표는 "주택경기가 냉각된 것이 융자 중단의 원인인
것 같다" 며 "4월에 은행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은 관재인이 건물을 관리하고 은행과 합의가 되면 관재인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측 자본금이 1300만달러 넘게 은행에 입금됐고 이 중 절반 가량을 쓴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OC 비즈니스 저널은
DWC가 향후 가든그로브 갤러리아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는 불확실하며 DWC가 인수자를
찾거나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가든그로브 갤러리아를 매각하거나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주체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만약 DWC가 매각을 하려면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투자를 하겠다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설사 매각 제의가 들어와도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가든그로브 갤러리아는 1~4층은 상가 5층은 콘도 거주민 주차장 6~8층은 66유닛의 콘도로 조성될 예정으로 지난 2006년 착공했으며 현재
철골 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내 외벽 공사를 앞두고 추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