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될 예정이라고합니다.
공무원 퇴직금 누진제에서의 퇴직금 누진제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누진제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산정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공무원 퇴직금 누진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할증하는 제도였는데요. 295개 공공기관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공무원 퇴직금 누진제뿐 아니라
순직과 업무상 부상 질병에 따른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자산해주는 제도도 조만간 없어진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기로 했다는데요,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 후생을 없아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일부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퇴직금 누진세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보낸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퇴직금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면 누진세로 쌓인 직원의 기존 퇴직금은 중간 정산을 한 후
단수제로 운영해야 하며, 새로 입사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원천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금 누진제에서의 퇴직금 누진제란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일례로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3배를,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5배를 누진 적용해주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금 누진제와는 다르게
퇴직금 단수제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지급률을 1로 곱하는 방식입니다.
공무원 퇴직금 누진제는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가산율이 커져 장지근속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이 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상 질병에 따른 퇴직 순직 때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고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업무상 순직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 보상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 보상금이나 장례 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상 퇴직이나 순직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장학금도 회사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