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 성립과 처벌 기준 그리고 대응 전략은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단체 채팅방처럼 자신의 의견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면서 명예훼손을 둘러싼 분쟁도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렸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글이나 댓글을 작성한 사람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받아야 하느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는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이 상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표현했는지,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었는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있었는지,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을 표현한 것인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은 게시 장소와 표현의 목적 등에 따라 형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상 쟁점도 함께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 말이 명예훼손인가요?”라는 질문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이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전달됐으며 법적으로 어떤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1|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명예훼손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요소 중 하나가 공연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표현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공개된 SNS 등에 글을 올렸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수에게 전달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관계와 전달 경위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가입니다.
글에 이름을 직접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없더라도 주변 사정이나 표현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은 반드시 진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표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에 가까운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장 하나만 떼어놓고 판단하기보다 그 표현이 등장한 전체적인 맥락과 앞뒤 내용, 표현이 이루어진 장소, 당사자 사이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처벌 기준은 다릅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사실만 이야기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사실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표현이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까지 중요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문제는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경우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를 확인할 때도 단순히 “명예훼손은 벌금이 얼마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는지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온라인을 이용했는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상대방의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피해자와 피의자의 대응 전략은 처음부터 달라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자신이 피해자인지, 고소를 당한 피의자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피해자라면 문제가 된 게시물이나 댓글,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작성자가 삭제하면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글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자 정보, 작성 시각, 게시된 장소와 인터넷 주소 등 해당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캡처 몇 장을 가지고 바로 고소하기보다 어떤 표현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 해당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 퍼졌는지 등을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반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무조건 “사실이니까 죄가 안 된다”고 대응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의견이나 평가에 가까운지,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진실성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표현이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 문제된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문제가 된 글을 작성한 이유를 사후적으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게시글 자체뿐 아니라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전후 대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해명을 반복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의자는 각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하나씩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은 ‘나쁜 말을 했는가’보다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상대방을 비판했다고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무조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사실 적시 여부, 해당 사실의 진실성, 표현의 목적과 전체적인 맥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물이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처럼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재전파되기 전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문제가 된 게시물을 섣불리 수정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이 작성한 정확한 내용과 전후 맥락을 확인하고 법률적인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명예훼손변호사의 역할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것도 단순히 고소장을 대신 작성하거나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피해자라면 어떤 표현을 어떤 법적 근거로 문제 삼을 것인지, 피의자라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국 명예훼손 사건의 대응 전략은 감정적인 판단에서 출발하기보다 문제가 된 표현과 증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그 표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