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컨설팅을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컨설팅업체)들의 사 업수주가 덤핑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덤핑 수주가 심각해지면 나중에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겨 조합원이나 일반분양분 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관리업체들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진행에 필요한 전체 자금규모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사업수주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 다.
지난해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ㆍ재개발에서 정비사업 관리업체의 기능이 강화됐고 이에 따라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났기 때문이다.
◆ 업체난립, 반값 덤핑=A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사업 초기부터 컨ㄴ설팅을 하 면 평당 2만~3만원 정도 필요한데 1만~1만5000원 수준으로 수주하는 업체가 적 지 않다"고 말했다.
인건비만 간신히 건질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곽기석 도시정비사업단장은 "5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사 업비가 12억원 정도 들고 평당 5만원 정도는 필요하다"며 "일부에서 덤핑수주 를 하고 있는데 결국 비용확보를 위해 시공사나 철거업체 등과 결탁하고 뒷거 래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난 재건축 아파트(320가구) 수주에서 한 업체는 평당 약 1만1000원을 써냈는데도 다른 업체가 7000~8000원 수준까지 가격을 내 려 사업을 따내는데 실패한 사례도 있다.
박철호 케이디앤지 사장은 "기존에 실적이 없는 업체는 덤핑을 쳐서라도 실적 을 만들려고 무리한 수주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4월 현재 등록된 정비사업관 리업체수는 213개에 달한다.
◆ 조합원ㆍ수요자 피해 우려=무리한 덤핑수주는 정상적인 사업진행에 차질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결국 조합원이나 일반분양분 수요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저가 수주로 사업비용이 모자라면 시공사나 철거업체 등 관련업체를 선정할 때 뒷거래가 이뤄지기 쉽다.
이 결과 공사단가 등 사업비가 비싸지고 분양가도 높아질 수 있다.
또 정비사업체의 조합업무 대행이 부실해지면 조합 과 조합원간 정보단절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이 또한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업비용이 늘면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는 높 아지기 마련이다.
서울 강동구 한 재건축단지는 컨설팅 용역비가 싸게 책정됐는데 조합원 홈페이 지도 없고 홍보도 적어 주민들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단지 는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소집했지만 조합원 참여가 부족해 무산됐다.
◆ 업체 등록조건 강화 주장=정비사업관리업체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을 대신해 전문업체로서 사업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조합설립, 사업성검토 ,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분양 등 업무를 대행한다.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후에나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컨설팅업체 역할이 커졌 다.
전문관리업 등록제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업체 난 립으로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관리업체 설립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다.
곽기석 단장은 "자본금 규모 5억원, 전문인력 5명 이상이 조건이지만 실제 사 업수행능력이 있는 규모로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