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말/씀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고층빌딩 증가, 아파트 밀집 등 위험관리시설의 증가로 인해 재난관리 및 소방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정규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소방인력은 총 31,685명으로 소방관 1인이 책임져야 하는 국민의 수는 1,589명으로 일본 841명, 미국 208명, 영국 942명, 프랑스 247명에 비해 턱없이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외근 소방관의 대다수는 24시간 근무에 휴식을 교대로 하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 부족인원 8,681명)
이와 같은 재난 증가, 소방인력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좀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소방기본법」일부에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의용소방대 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동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 6. 9
국회의원 이인기·박기춘·김낙성
“의용소방대 법 제정을 위한 여· 야 합동공청회”
일 시 : 2009. 6. 9 (화)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주 최 : 국회의원 이인기ㆍ박기춘ㆍ김낙성
종 합 토 론
ㆍ사 회 : 최병학(충남발전연구원 ,
충남인적자원개발제원센터장)
ㆍ주제발표 : 이창우 (한국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
ㆍ지정토론 : 강성주 (행정안전부 재난총괄과 과장)
임동권 (중앙소방학교 공학박사)
배남갑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부회장)
한현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부회장)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인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 .
발 의 자 : 발의의원명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고층빌딩증가, 아파트 밀집 등 위험관리시설의 증가로 인해 재난관리 및 소방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정규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임.
이와 같은 재난 증가, 소방인력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정규 소방관서와 의용소방대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소방기본법」일부와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1개의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의용소방대원은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자로서 일정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의용소방대원은 화재의 경계와 진압, 주민의 대피 및 구호, 대인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임무로 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의용소방대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업무수행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구조·구급 상황의 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의용소방대원은 업무수행 시 출동수당, 활동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재해 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의용소방대원 중 민방위 소집 대상자는「민방위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교육 또는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사회봉사경력을 사회복지봉사활동으로 인증하고 체계적·조직적 관리를 통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의용소방대의 건전한 발전과 의용소방대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 및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법률 제 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의용소방대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거나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1개의 의용소방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임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할구역 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관할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3.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 자격·학력·경력자
5.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자격자
② 의용소방대원(제4조에 따른 대장ㆍ부대장을 포함한다)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4조(조직) ①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이하 “의용소방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3. 대인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4. 비상구, 소화기 등에 대한 수시점검
5. 저수조 순찰 및 정기점검
6. 산불예방 캠페인 순찰
7. 어린이 소화기 교육 등 안전교육
8. 주요 문화재 화재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9.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임명) ① 의용소방대원은 관할소방서장의 추천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기) ① 대장·부대장 및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해임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신분증명과 복장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업무 수행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복장의 규격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원은 제2항에 따라 소집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제11조(복무의무) 의용소방대원은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구조·구급 및 기타 재난 등 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지행위) 의용소방대원은 각 소속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그 밖에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3조(복무감독 등) 관할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명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의용소방대원의 근무를 수시로 확인·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경비 부담)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한다.
제16조(출동수당) ①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활동보조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의용소방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재해보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포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방 및 기타재난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제도적 지원 등) ① 의용소방대원 중 민방위 소집 대상자는「민방위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교육 또는 훈련을 면제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사회봉사경력을 사회복지봉사활동으로 인증하고 체계적·조직적 관리를 통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1조(의용소방대연합회) ① 의용소방대의 건전한 발전과 의용소방대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 및 시·도 단위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전국단위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4. 소속된 의용소방대 및 구성
③ 그 밖에 연합회의 임원, 임기, 임원의 직무, 회의, 의결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용소방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와 의용소방대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의용소방대와 의용소방대원은 이 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와 의용소방대원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37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을 삭제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대원님들께서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야 할건데요~~~
갑니다,,,119 부산 한차 4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