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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Visa-Free Entry):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가 관광, 단순 방문 목적으로 입국할 때 적용됩니다.
기간: 입국 시 3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으며, 현지 이민국(BI)에서 연장 수수료를 내고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광 비자 (9(a) Visa):
대상: 출발 전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미리 발급받거나, 현지에서 관광비자 연장을 거쳐 체류하는 형태입니다.
참고: 관광 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합법적인 학업이나 취업 활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어학연수 시에는 SSP(Special Study Permit)라는 별도의 취학 허가서가 필수입니다.)
2. 장기 거주 및 목적별 비자 (Non-Immigrant & Immigrant)
취업 비자 (9(g) Pre-arranged Employment Visa):
대상: 필리핀 현지 법인이나 회사에 고용되어 합법적으로 근무하려는 직장인.
특징: 노동청의 외국인 노동허가(AEP)를 먼저 취득한 후 이민국을 통해 발급받으며, 통상 1년~3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학생 비자 (9(f) Student Visa):
대상: 만 19세 이상으로 필리핀의 정규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유학생. 학교를 통해 이민국에 신청합니다.
결혼 이민 비자 (13(a) Visa):
대상: 필리핀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영주권 성격의 비자입니다.
특징: 초기 1년짜리 임시 비자 발급 후 영구 거주 비자로 전환되며, 필리핀 내에서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특별 거주 및 은퇴·투자 비자 (Special Visas)
특별 거주 은퇴 비자 (SRRV - Special Retiree's Residence Visa):
대상: 필리핀 은퇴청(PRA)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은퇴자 장기 거주/영주권형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만 40세 또는 50세 이상 연령 기준과 지정 예치금 조건이 적용됩니다.)
특징: 입출국이 자유롭고,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치금을 현지 부동산(콘도미니엄 등) 구입 용도로 전환할 수 있어 은퇴 이민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특별 투자 거주 비자 (SIRV - Special Investor's Residence Visa):
대상: 필리핀 투자청(BOI)이 승인한 기업이나 주식, 상장 자산 등에 일정 금액(미화 7만 5천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
고용창출 및 경제구역 비자 (PEZA / 47(a)(2) Visa):
대상: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EZA)에 등록된 외국계 기업이나 IT/수출 가공 기업에 재직하는 임직원과 가족. 일반 9(g) 취업비자보다 수속 절차가 간소한 편입니다.
디지털 노마드 / 원격근무 비자 (신설 형태):
최근 원격근무자나 IT 프리랜서를 위한 임시 장기 체류용 비자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장기 거주나 사업, 부동산 취득, 혹은 은퇴를 계획하실 때는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와 더불어 외국인 등록증(ACR I-Card) 발급 여부 및 연장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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