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말다툼 학폭위 회부에 ‘학부모 반발’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
[양평=동부뉴스투데이 배석환 기자]
양평 혁신학교인 조현초등학교(교장 최영식)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부모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2일자 1면 보도), 가해학생 학부모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조치 결과에 반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교장과 담임을 고소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부모에 따르면, “학교 측은 담임선에서 해결해야 할 경미한 사안을 학폭위를 개최해 더욱 갈등을 부추겼다”면서, “이는 마치 학교가 아이들을 보호하기보다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학폭위 조치 취소 행정심판 청구는 물론 교장과 담임을 인권침해와 학습권침해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또, “행정심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면서, “피해학생 아버지 역시 공갈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초는 지난 1일 발생한 ‘따돌림’ 사건에 대해 21일 저녁 7시 학폭위를 열어, 가해학생 4명에게 서면사과와 협박 및 보복금지, 학교봉사 2~5일과 함께 주1회 80분씩 2회의 특별교육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는 1회 80분의 특별교육을 받는 징계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학폭법에서는 ‘따돌림’의 정의를,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 아닌 학급 간 과잉경쟁 때문에 일어난 1회성 우발적 행동을 집단 따돌림으로 규정한 학교 측을 비난했다.
그들은 또, “아이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다툼이었지만, 사건 당일 담임의 중재로 아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고 화해를 했으며, 축제를 잘 마친 후 그 이후 지금까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며, “부모들도 아이들의 사건 당일 다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피해자 아버지 역시 사과를 받아들였다”면서, 학폭위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실제 조현초 관계자들은 “때리지도, 돈을 빼앗지도, 지속적인 왕따는 아니었다”고 밝히고, 계속적으로 학부모간 화해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학생 아버지가 있는 교장실로 가해학생들을 1명씩 데리고 간 담임은 가해 학생들에게 직접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인권침해 사실을 시인했다.
교육부 역시 지난 2월, 경미한 사안인데도 피해자 부모가 무리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폭력 사건과는 달리 우발적이거나 1회성인 경미한 사안일 경우 담임교사 처리하에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학폭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다.
한편, 가해학생 학부모들은 “이날 이후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다 헛소리를 하는 등 정신적인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4명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타 학교로의 전학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부적절한 처리를 원망했다.
가해학생 측 한 어머니는 “학교폭력은 약한 아이를 이유 없이 괴롭힐 때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며 “축제와 관련 학급을 위해 말다툼을 벌였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돼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학폭위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떤 근거로 조치를 의결했는지 내용도 없고, 달랑 처벌내용만 기재되어 있었다”며, 학교폭력 처벌 기준 자체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따돌림 외에도 언어폭력과 모욕 등으로 조치했다”며,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법류전문가들은 “학폭위 절차가 재판 과정과 흡사한데 아무래도 교사와 학부모들은 법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수사권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해․피해 학생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학폭법’ 에 대한 한계점이 지적되는 가운데 학교현장에서는 “학폭법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