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4】금전채권집행의 배당요구 및 배당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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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가압류 제3채무자의 공탁에 따른 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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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중략)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법 제252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2.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거나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
(판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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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설령 배당절차를 개시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은 다시 공탁할 수밖에 없다.
법 제256조(배당표의 작성과 실시)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그 완결과 배당표의 실시에 대하여는 제14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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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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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여도 이는 다시 공탁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제3채무자의 공탁은 가압류집행공탁이지만 배당절차에서의 공탁은 배당유보공탁이라는 차이점은 발생한다. 그렇더라도 다시 공탁의 명칭을 바꾸어(집행공탁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공탁하기 위하여 배당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은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 4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