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상증세)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부의 이전과 자산 과세 틀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이미 상속·증여 시점에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50%~60%)로 과세하므로 전체 생애주기 관점의 조세형평은 맞춰져 있다"**는 지적은 세제학적으로 매우 타당한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정책 당국이 보유세(종부세)나 양도세를 강화하여 개편하려는 이유는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과 정책적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증세 포함 시 '조세형평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논리
* 높은 최고세율 및 실질 세부담: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최대주주 할증 시 최고 60%)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종부세를 내지 않더라도, 결국 다음 세대로 이전에 될 때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되므로 자산 불평등 완화 목적은 최종 단계에서 달성된다는 시각입니다.
* 이중과세 논란: 이미 취득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양도세를 거친 자산에 대해 이전 시점에 다시 높은 상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미실현 이익 과세이자 과다 과세라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종부세·양도세를 손질하는 정책적 이유
상증세가 존재함에도 보유·양도 과세체계를 별도로 개편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정책적 차이가 있습니다.
1. 과세 시점의 문제 (과세의 시의성)
* 상속세는 자산가가 사망하는 시점(소유자 생애 마감 시)에 발생하므로, 짧게는 수십 년간 부의 재분배 및 시장 조절 효과가 유예됩니다.
* 반면,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적 수요는 지금 당장의 시장 문제이므로, 당장의 보유 비용을 높이거나 거래 차익을 회수하는 종부세·양도세가 시장 관리 수단으로 즉각 발휘됩니다.
2. 세목별 정책 목표의 차이
* 상속·증여세: '세대 간 부의 세습 차단'과 '부의 재분배'가 주목적입니다.
* 종부세·양도세: 세수 확보 목적 외에도 '주택시장 자원 배분의 효율화', '다주택자의 과도한 주택 독점 방지', '단기 차익 목적의 투기 억제' 등 부동산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이 강력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3. 소득 과세와 자산 과세의 격차
*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상속 시점까지 기다리기에는 자산 격차가 실시간으로 벌어지므로, 보유 기간 동안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과세(종부세)를 통해 자산 소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 논리가 작용합니다.
결론: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 납세자·자산가 관점 (생애주기적 접근): 취득세 -> 재산세/종부세 -> 양도세 -> 상속/증여세로 이어지는 전체 세부담 합계를 고려하면 현행 제도는 이미 응능부담을 넘어 중과세 상태이며, 조세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정부·정책당국 관점 (시장 관리적 접근): 상증세는 먼 미래의 일이며, 당장 한정된 주택 자원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미시적 수단으로서 보유세와 양도세의 차등 과세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는 "세제를 단순한 부의 재분배 도구로 볼 것인가(상증세 포함 전체 부담 고려)",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수급과 가격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과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논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