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 개정‘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주요 문의내용 안내
2017년 7월 3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공포 2017. 6. 8)됨에 따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시 ‘내진설계 적용여부’, ‘내진능력’, ‘소방 - 단독경보형감지기’ 등과 관련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어 이에 대한 작성방법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주요 문의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중개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내 부동산법률> 기타자료> ‘4.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방법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진설계 적용여부 및 내진능력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①대상물건의 표시 | 토 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30-42 청룡아파트 101동 101호 |
면 적(㎡) | 62240.4 | 지 목 | 공부상 지목 | 대 |
실제이용 상태 | 대 |
건축물 | 전용면적(㎡) | 59.99 | 대지지분(㎡) | 62240.4분의 28.91 |
준공년도 (증개축년도) | 1992년 (2002년)* | 용 도 | 건축물대장상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실제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 | 방 향 | 남향 (기준 : 거실 앞 발코니 ) |
내진설계 적용여부 | 적용 | 내진능력 | Ⅶ - 0.150g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 [ ]위반 [ √]적법 | 위반내용 | 해당없음 |
◦ 일반건축물대장(갑),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각 2쪽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대장상 내진설계 적용여부가 “공란”일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표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3] 에 따라 12등급(Ⅰ~Ⅻ)으로 나누어지며 높은 숫자일수록 내진능력이 높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 2017. 1. 20) 내진능력란에 관한 개정규정
□ 소방 – 단독경보형감지기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⑩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 수 도 | 파손여부 | [ ]없음 [√]있음(위치 : 다용도실 수도꼭지 ) |
용 수 량 | [ ]정상 [√]부족함(위치 : 개수대 ) |
전 기 | 공급상태 | [ ]정상 [√]교체필요(교체할 부분: 안방 스위치 ) |
가스(취사용) | 공급방식 | [ ]도시가스 [√]그 밖의 방식( 프로판 가스 ) |
소 방 | 단독경보 형감지기 | [ ]없음 [√]있음(수량 : 3 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서 아파트(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 공급방식 | [ ]중앙공급 [√]개별공급 | 시설작동 | [ ]정상 [√]수선필요( 공급밸브 ) |
종 류 | [ ]도시가스 [ ]기름 [ ]프로판가스 [ ]연탄 [√]그 밖의 자료( 전기, 태양광 ) |
승강기 | [√]있음 ([√]양호 [ ]불량) [ ]없음 |
배 수 | [ ]정상 [√]수선필요( 발코니 ) |
그 밖의 시설물 | 가정자동화시설 설치 |
◦ 소 방
단독경보형감지기 :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설치여부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 후 체크하고, 있는 경우 그 수량을 기재
※ 위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물론 소화기도 주택 소유자가 의무적(소방시설법 제8조)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로서 미설치된 경우 설치토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