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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못하는 돌려차기男... 구멍난 법이 흉악범 얼굴 가려줬다
논란 커지는 신상 공개 제도
김수경 기자
입력 2023.06.14. 03:00
업데이트 2023.06.14. 06:54
한국 국적의 30대 여성을 캄보디아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부부가 지난 12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캄보디아 경찰은 중국인 부부의 얼굴이 나온 상반신 사진, 전신 사진, 신분증 사진 등 5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해외 언론도 이 사진들을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언론은 해당 사진들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돌려차기 후 끌고가 성폭행 시도, 이런 흉악범도 보호해야 하나 - 작년 5월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피해자를 따라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온 가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돌려차기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가해자는 쓰러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오른쪽)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돌려차기 후 끌고가 성폭행 시도, 이런 흉악범도 보호해야 하나 - 작년 5월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피해자를 따라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온 가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돌려차기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가해자는 쓰러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오른쪽)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실신시킨 뒤 성폭행까지 시도했던 가해자는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살인, 성폭력 등을 저질러도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 공개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현행 신상 공개 제도는 피해자는 떨게 하면서 가해자는 보호해 주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면 신상 공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픽=김성규
◇“신상 공개 대상·범위 넓혀야”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 신상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신상 공개를 허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신상 공개만 가능하다.
현재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은 성폭력범죄특례법,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두 개뿐이다.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 혐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법률의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와 강력범죄 이외에는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중형이 선고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 2심 재판부가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지만, 유죄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공개가 안 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신상 공개가 됐던 피의자가 재판에 넘어가면 신상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신상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대 출신인 김판수 변호사는 “특히 1심과 2심을 거치며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현행법상 기소 이후엔 신상 공개가 제한돼 있다”면서 “피해자 보호와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돼야”
우리나라에서는 신상 공개를 하더라도 오래전에 찍은 사진만 제공돼 범죄 혐의자의 최근 모습을 힘든 경우가 많다. 2019년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경찰은 자체 촬영한 사진이 있어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현행범이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경찰이 촬영한 ‘머그샷(mug shot·인상 착의 기록 사진)’을 내놓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붙어 있는 낡은 사진만 공개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 범위 확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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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신상 공개도 제한되고 있다. 대법원은 1998년 강력 사건 피의자가 실명(實名)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따라 실명 보도는 허용될 수 없고 공공성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피의자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앞서 언론이 실명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후 언론사들은 피의자의 실명을 알게 되더라도 수사기관이 공표하기 전까지는 보도하지 않게 됐다.
대법원이 2009년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 범죄’ ‘공적 인물의 직무 관련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실명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익명(匿名) 보도를 원칙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이 실명 보도를 허용하는 기준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언론사가 마땅히 실명을 써야 할 범죄자라도 향후 소송을 우려해 익명을 쓰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실명 보도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법원도 실명 보도의 공익성을 확대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했다.
김수경 기자
김수경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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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06.14 06:10:36
이름, 얼굴도 공개를 못하는 기사를 왜 쓰는지 모르겠다. 그냥 범죄 수법 광고 하는 것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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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6.14 04:25:11
강력사건 사건제목 피해자 이름으로 // 얼굴도 알수없는 A모씨가 피의자네 // 인권을 짖밟은자의 인권보호 중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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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6.14 06:12:16
ㅋㅋ 터미널 등 공공장소 현상수배 붙은 걸 보면 절반이 즐라도...흉악범 얼굴 공개... 뙈중이 때 부터 못하게 한 이유가 있지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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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정
2023.06.14 06:17:17
얼굴공개는 범죄예방에도 큰역할을 합니다 왜 말도안되는 범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법치후진국을 만들었는가요 얼굴을 공개하면 그사람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 기억하고 감시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법을 위반하고 죄를 짓고도 숨기위해 모지리판사들과 결탁해서 만든것이아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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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6.14 06:35:36
신상공개반대는 판사들의 밥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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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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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06.14 06:09:50
강력 사건이라 인권보다 피해자의 호소나 요구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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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6.14 06:47:56
범죄자 공개에 어떤 조건을 따질거없다... 수사에 착수하여 검거되거나... 수배되면 ... 전부 신상공개해라...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 무리도 가차없는 신상공개가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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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2023.06.14 06:10:23
트럼프 대통령도 머그샷 찍네마네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특정 범죄, 특정 단계에서만 겨우겨우 공개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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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깃발
2023.06.14 06:49:54
범죄를 줄이려면 법이 엄해야 한다. 출신지 학력 사진 등 모든 것을 공개함에 자유롭게 하고 중형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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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6.14 06:48:03
죄이~ㅇ니 명수네 썩은맛집들이 만든 흉악범 보호법 피해자피해법~~!!!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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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6.14 06:57:38
제일 쓸데없는 짓이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짓이다. 죄를 지은자는 당연히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어야지, 그걸 위원회를 열고 그나마 사진도 옛날 사진이나 공개하고. 왜 그렇게 범죄자를 보호하려고 기를 쓰나? 범죄가 늘어나는데 기여하는 짓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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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은 싫어요
2023.06.14 06:54:32
못 된놈 뒤에 못 된법이 있구려~~ 비정상이 아니던가? 하노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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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3.06.14 06:46:31
겉멋 든 사회의 한 단면이다. 사이비 진보 좌파들이 산업 일꾼들이 만든 부에 무임승차 해서 양심적인 척, 도덕적인 척, 약자 위하는 척, 인권 보호자인 척하면서 만들어낸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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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6.14 06:36:24
흉악범들이 지 얼굴 공개하고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애들은 뭐지? 문재인, 이재?m, 조국, 김남국 등 입이 흉악범들인 애들이 너무 많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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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6.14 06:45:22
대한민국 國犬들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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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6.14 06:43:12
외국에서 일어난 흉악범죄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실명에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맨얼굴을 적나라하게 공개도 잘해대면서..이나라는 어찌된게 범죄자들 얼굴은 죄다 모자이크 처릴 하면서도 이송하는 수사관들 얼굴은 오히려 다 드러내보여줍디다..많이 뒤바뀐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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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3.06.14 07:21:48
대한민국의 법이 완전 OOOOO만도 못 하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 성범죄가 증가 이유 역시 덜 떨어진 판사들의 어줍잖은 황당무계한 선고도 한몫을 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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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불어봉투당
2023.06.14 07:06:30
하여튼...민조옷팔이 좌빠리들 때문에 전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이상하게 발달한 개한민국...ㅋㅋ 대단해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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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불어봉투당
2023.06.14 07:05:27
하여튼...OOOO 좌파들 때문에 전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이상하게 발달한 대한민국...ㅋ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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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돌璡
2023.06.14 07:03:53
좌파 떼거리가 즈그덜 낮짝 안 밝히려고 철면피 보호법까지 만든거 바로 그거 랍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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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파
2023.06.14 06:56:29
좌파 더불어 삶은 소대가리당의 자신들 범죄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민주 정신을 치트기(Cheat Key: 속임수)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마치 인권 천사 윤미향이 100년 전 피해 위안부 인권 활동을 치트기 로 사용 현존하는 참혹한 북한 인권을 가리며 침묵하며 북한의 조종에 따라 반일(反日: 북한인권운동 대신 속임수 활동) 항일 독립운동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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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6.14 06:54:54
사법으로 범죄피해확정전까지 공개금지.정말 웃기는 ,가해자를 위한 한국인의 법이다.그사이 피해자는 벌벌떨고 있고.무슨 공개검토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하여 피의자를 적극 보호 한다?어느모로 보나 범죄를 확실히 저지른 사람이 분명할 경우가 많다.이런사람이 나중 무죄로 판명될 경우가 없는 경우는 공개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경차허장 직권으로 즉시 공개하여 시민알권리와 동시에 범인들에 경계를 갖게해야 한다.가해자가 투렸한 범인을 모자나 옷으로 잔뜩 가리고경찰이 감싸앉듯이 하는 것을 보면 실소를 넘어 경찰이나 사법에 분노까지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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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3.06.14 06:40:25
인권운운하며 살인자 및 흉악범 얼굴공개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이나 일부좌파들은 지가족이 그런 일을 당해봐야 정신차린다. 남을 죽이면 자신도 죽는다는 엄한 법이 있어야 국민이 안전하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낼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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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06.14 06:28:28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는 어느 정도로 악랄해야 흉악하다고 생각하는거냐? 그것도 표준화가 돼있는거냐? 살인을해도 얼굴울 공개 않으니, 살인을 한꺼번에 10명이 넘을 정도가 돼야만 흉악하고 인정이 된다는거냐?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를 점점 흉악하게 만들고 있는게 법이로구나. 오죽하면 지난번에 같운 나이 또래의 학생을 재미로 죽일 생각할 정도가 됐냐고? 살인을 재미로 생각하게 만든게 법이잖아. 안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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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반공 자유시민
2023.06.14 07:24:56
우리나라법은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고 가해자 보호법인듯~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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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6.14 07:22:46
인간으로서 용서가 안되는 짓을 했구나 . .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판사나 법조인의 딸이 저렇게 당했다면 당장 형법 개정 하자고 난리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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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할미
2023.06.14 07:13:39
범죄자들한테 이렇게 관데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없을것이다 죄진자에 인권을찾고 당한자는 떨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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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t
2023.06.14 07:10:27
따블당 돈벌레들이 제놈들 머그샷 나올까봐 만든 법 폐기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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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
2023.06.14 07:07:40
cctv에 찍힌 명백한 범죄.. 저러다 사람이 죽었으면 어쩔려구 그랬나 이건 살인 미수 정도 같은데.. 유사 범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여기가 중국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닌데 국민소득 3만 달러수준이 이런건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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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알파
2023.06.14 07:00:46
범죄자 인권을 치트키(속임수) 로 사용 자신들의 범죄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 조국이 법무장관시절 피의자 피의 사실 공포를 금지시킨 것은 부정부패 자신들의 파렴치한 범죄를 국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북한 우상 독재사상(우민화 정책, 국민 노예화정책)과 일치하는 행동들을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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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해
2023.06.14 06:45:01
본인과 부모형제 사돈팔촌까지 신상공개해야 집안서 단속하지. 저런걸 낳고 멱국먹고 잔치 했겄지. ㅆㄹㄱ들. 온가족들 7시방향 섬에 유배시켜야 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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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I
2023.06.14 07:35:14
여의도 머슴들이 밥값도 못하는 결과인듯...말로는 국민의 머슴이라고 하는데..놀고먹는 머슴들은 죄다 유배를 보내고 일 잘하는 머슴을 꼭 뽑도록 합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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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
2023.06.14 07:34:32
같은 맥락이라면 대통령,장관,국회의원도 얼굴공개하지 말자.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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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제일검
2023.06.14 07:28:33
복사하기 붙여넣기 쓰레기 기사들. 직업정신 가지고 똑바로 일하자. 피의자 명예훼손은 누구집개가 짓는소리고? 검경이 사실대로만 잡아들이면 아무문제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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