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의원총회 말씀자료>
■ 황운하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그는 역대 가장 후안무치하고 졸렬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총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록을 세웠을 뿐더러,
아내의 범죄 수사를 막는데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세 번이나 사용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중앙 일간지 모 기자는 지난 가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사님이 경국지색(傾國之色)이어서 통제가 안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대경실색했다고 칼럼에서 고백했습니다.
여인의 치마폭에 휩싸여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주색잡기에 빠져 폭정을 거듭하던 권력자의 말로가 어땠는지는 굳이 역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나라 유왕은 ‘포사’ 때문에 나라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고,
당나라 현종 ‘양귀비’는 사치와 부정부패로 당 제국의 멸망을 앞당겼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최순실도 울고 갈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국정 자체가 파국 상태입니다. 공적 지휘명령 계통이 무너졌고 정부시스템은 고장났고, 십상시 수준의 비선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김건희씨의 부정부패를 감싸며 스스로 몰락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특검법은 오는 28일 다시 한번 국회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임계점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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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이 건은 무려 2002년 일어난 사건을 이십여년 후에 들추어낸 희한한 기소입니다.
검찰의 무차별적 저인망식 기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판결로 검찰의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가 얼마나 큰 폐해를 불러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당 차규근 의원, 이규원 대변인, 이광철 탄추위 간사도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씨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한 차규근, 이규원에게 징역 3년, 이광철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재판에 넘기고 마치 중죄에 해당하는 양 무지막지한 구형을 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검찰의 구형제도는 차제에 폐지하는게 마땅합니다.
검찰은 김학의 씨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뻔뻔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했을 정도입니다.
김학의 씨에게는 봐주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김학의 씨 해외도피를 막으려 한 공무원들에게는 2, 3년 구형을 하는 검찰은 도저히 고쳐 쓸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떼어내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입법화하기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허울뿐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소권에 대한 시민통제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 입법,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당할만큼 당했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은 고쳐쓸수 없는 괴물이라는게 여러차례 확인됐습니다.
시급한 것은 한동훈의 장난질같은 검수원복 시행령부터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에서 전가의 보도로 악용되는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 수사는 모두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취지에 역행하는 한동훈 시행령에 근거한 위법적인 수사입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을겁니까.
검찰수사권 전면폐지 입법은 대체 언제 발의할겁니까.
집권 후 하겠다는건 집권 후 검찰을 활용해서 정치보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적폐청산에 검찰을 활용하다가 윤석열 괴물을 키웠고 검찰개혁이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는걸 벌써 잊었습니까.
다시한번 민주당에 조속한 검찰개혁 입법추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신장식 원내부대표
1.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
어제는 아주 의미 있는 네 건의 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한 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혐의 1심 무죄판결이고, 세 건은 모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억지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광철 탄추위 총괄간사, 이규원 대변인이 2심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 판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식을 가진 판사들은 망나니 칼 쓰듯 휘두르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판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검찰, 법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민주주의가 일부 오만한 법복 귀족들, 정치 검찰과 편견에 사로잡힌 판사들에게 함부로 재단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선거권이 기소와 판결에 일희일비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당연히 검찰독재정권을 조기 종식 시키는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3개월도 너무 깁니다.
2.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로 정치의 존재 이유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윤건희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의 심리적 탄핵 상태는 오래되었습니다. 단지 대통령 가족들의 불법, 비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식당 폐업률, 실업급여 신청 건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 등 민생경제가 바닥을 뚫고 있는데, 이 권력은 대통령 부부의 휴대폰 하나 바꿨다고 자랑이나 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식 부자 감세로 서민들 지갑이나 뺏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윤건희 정부는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아니라 사라져야 할 정부가 됐습니다.
죽었지만 살아있는 좀비 대통령의 권력과 국민들의 윤건희 정권 퇴진 염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교착상태의 지속은 우리 공동체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권이 결단해야 할 때, 정치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여권 정치인들께 호소드립니다. 윤건희 권력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합시다. 자격도 능력도 없는 권력을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한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김건희 특검법 처리부터 시작합시다. 국민들은 적어도 여당 정치인이 이 법을 처리하는데 협조해야 야당 정치인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고 차기 권력을 두고 다투는 링에 오를 입장권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8일, 또는 그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하는 것은 여당 정치인들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윤건희 정권과 함께 침몰할 것인지, 대한민국을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 국민의 힘 의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 차규근 정책위수석부의장
명태균 게이트가 점입가경입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경중을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명태균이 여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도구인 여론조사 문제야말로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라는 점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려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에 따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려면 같은 법 제8조의9 제1항에 따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여야 합니다.
만일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표하면, 공직선거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미래한국연구소는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기관도 아니고,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말하는 공표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여기서 공표란 단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 예견된다면 공표에 해당합니다.
즉,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행위와 전달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전파한 행위 모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내부회의에서 미래한국연구소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회의를 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만약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등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고, 전달받은 자료가 캠프 회의에 제공되었다면,
이는 공표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관련 저는 지난 11월 7일 예결위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여론조사가 공표되었다는 가능성이 규명되지 않아서 답이 어렵다면서도,
그렇다면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역시 수사팀에서 확인해 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점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론조사가 누구에게 전달되었고, 전달받은 사람이 어떤 경로로 캠프 내부에 전파하였는지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론조사를 공표한 자, 그자가 바로 이 사건의 몸통입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몸통을 확실히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검찰 수사팀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선관위 사무총장과 법무부 장관도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위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검찰 제대로 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김학의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저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규원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긴급 출국 금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1심과 달리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범죄 행위의 상당성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기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적제거와 정치탄압을 위한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의 예정된 결과입니다. 정치에 물들어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만약 오늘 제가 강조한 공직선거법 관련 수사도 몸통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제대로 수사 하지 못한다면 그 결말은 해체와 관련자의 응징 뿐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