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최초로 존엄사와 관련된 판례는 1997년 12월에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이 있으며,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2016년 1월 국회에서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존엄사를 가능하게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2년간의 유예끝에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은 결과적으로 존엄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10조에 언급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제한하는 것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법의 새로운 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1.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존재.
대한민국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서 의사는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의료계에서는 불치의 환자 또는 말기환자에 대하여 인공생명유지장치 (에크모 등) 제거와 같은 행위를 통해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이미 뇌사 판정 혹은 사실상 사망 판정에 이르렀고, 이에 환자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사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기 때문에 시행중인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최소한의 소극적 안락사를 용인해주므로 환자 본인의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이미 자연사 판정에 가까운 소극적 안락사를 웰다잉 혹은 존엄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시켜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새로 신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의사조력사망(자살)법 시행 시, 의사조력사망(자살)의 범위에 들어가는 질병 및 부상의 정도에 대한 기준 설정의 모호성
적극적 안락사의 기준 설정이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기준의 모호함을 잣대로 입법을 반대한다면 환자들이기 이전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행위로 치부될 수 있다. 즉, 웰빙과 웰다잉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안인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하지만 이는 환자를 극히 규정하는 것으로 그들의 웰빙과 웰다잉이라는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3.환자의 비진의 의사에 의한 의사조력자살 가능성 존재 (사회심리적인 자살 가능성 존재)
의사조력자살을 통해 환자는 비로소 그들의 편안한 죽음을 실현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이 오랫동안 병을 앓아왔기에 정상적인 사고로 행동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작해야 하지만 쟁점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살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웰다잉을 실현 시킬 수 있다는 것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