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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226
일용직 노동자가 한 달 대부분을 꾸준히 일했는데도 일용직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공사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일용직 특성만을 고려해 ‘기계적’으로 판정하는 경향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자 평균임금 정정 요구
공단 “근무기록 확인 안 돼”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윤성진 판사)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월 건설업체 B사 소속으로 공원 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며 공단에 요양승인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67일간에 대해서만 진료계획을 승인했다.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일용직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도 문제가 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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