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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호적등본은 어떻게 생겼을까? - 대전시립박물관 2월의 문화재, 조선시대 호적등본인 호구단자 전시 - |
□ 대전시립박물관이 2월‘이달의 문화재’로 조선시대 호적등본인 호구단자(戶口單子)를 전시한다.
ㅇ 조선시대 국가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으로부터 조세(租稅)와 역(役)을 부과, 수취해야 했다.
ㅇ 호를 단위로 조세를 부과하고, 또 인구를 단위로 역을 부과했는데, 조세와 역을 부과 수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가는 호적 만드는 제도를 일찍부터 발전시켰다.
ㅇ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호적제도가 성립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통일신라의 소위 '민정문서(民政文書)'가 호적대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ㅇ 고려시대에는 호적제도가 확립됐고, 그 원칙은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개수(改修)하는 것이었으며, 그 제도는 조선에서도 계속됐다.
ㅇ 조선왕조는 호구파악을 목적으로 매 3년마다, 자(子)·묘(卯)·오(午)·유(酉)로 끝나는 식년에 호적을 작성했다.
ㅇ 호주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해 올리면 이임(里任), 면임(面任)의 검사를 거쳐 주현(州縣)에 보내지고, 주현에서는 이전에 작성한 호구단자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1부는 호주에게 돌려줘 호주의 집에 보관하게 하고, 1부는 관에서 보관했다.
ㅇ 호구단자의 기재 내용은 가호의 주소, 호주의 직역·성명·나이·본관, 호주의 4조(부, 조, 증조, 외조), 호주 처의 성씨·나이·본관, 호주 처의 4조, 솔거자녀의 나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의 성명과 연령, 그들의 부모 등이다.
ㅇ 2월 이달의 문화재로 선정된‘호구단자’는 대전의 오랜 세거성씨인 안동권씨 유회당가 권영수(權永秀, 1808~1867)의 호구단자다.
ㅇ 그는 영조대 명신이던 유회당 권이진(有懷堂 權以鎭 1668∼1734)의 후손으로 1844년(헌종 10) 과거에 합격하여, 자산부사(慈山府使), 한성좌윤(漢城左尹),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지낸 인물이다.
ㅇ 이 호구단자는 권영수의 나이 60세에 작성한 호구단자로 당시 호주가 유회당가의 세거지인 무수동(無愁洞)에 거주했던 사실과 그의 4조 및 부인과 부인의 4조의 정보, 그리고 당시 동생 권영서(權永序)와 그의 처, 조카와 같이 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ㅇ 이외에도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의 손자인 손병하(宋炳夏, 1646~1697)가 강희20년(1681)에 회덕(懷德)에서 발급받은 준호구(準戶口)와 대한제국 시기인 광무11년(1907)년 발급받은 호적표를 전시한다.
ㅇ 이번 전시에서는 호구대장 작성의 역사와 조선시대 호구단자의 형식과 작성내용, 시대에 따른 변화, 그리고 당시의 가족제도 및 신분제도를 비롯한 사회상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 전시는 2월 28일까지로 대전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코너가 마련돼있으며, 자료에 대한 기증기탁, 수집 제보는 상시 가능하다.
ㅇ 관련 문의는 대전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042-270-8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