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의 실선은 과거 부산 수영구 민락동 산2-1번지/산3번지는 도심지의 유일한 녹지공원인 임야로서 수영구민들이 휴게공간으로 많이 이용을 했던곳이다.
현재의 수영구 민락동 산2-1번지/산3번지 일대가 이렇게 아름드리 소나무 수백그루를 지난 2014년1월 구정 직전 일주일을 기해 벌목을 하여 지금은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센텀 동원로얄듀크 신축공사의 인,허가 절차상 문제점
○주소 : 부산 수영구 민락동 산2-1/산3번지 일원
○ 허가 관련 유관기관
1. 부산광역시청 (건축심의 허가관련)
2. 낙동강유역환경청(산림벌목관련)
3. 부산 수영구청( 종 변경 및 주민의견수렴과 건축허가)
○ 건축 허가 과정상의 의문점들~~~
1. 산림벌목 허가건.(낙동강 유역환경청)
2012년도엔 산림벌목 신청시 불가 판정.
2013년도엔 산림벌목 신청시 긍정적인 판단으로 허가 취득.
2014년 1월 구정 직전4일 정도를 기해 임야 11,000여평이상의 부지에 아름드리 소나무 수백그루를 포함 무분별 사업권자인 동원개발(주)측에서 벌목하였음.
2. 건축심의 통과(부산광역시청)
a.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이즈음 도심지의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임 야 11,000여평을 경사도가 주간선도로에서 기준으로 25도이상의 경사도가 있는데도 건축심의를 통과 시켰음.
b.수영구청 관내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 하여 주거문화를 개선시켜야 할 지역이 많 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녹지공간을 황폐화 시켜 가면서 까지 아파트 신축허가 심의를 하였는지 의구심이 아주 높음.
3. 기존 일반1종 주거지역을 일반3종 주거지역에 가까운 29층의 아파트건축공사로 변경의 의구심.(부산 수영구청)
관련 주요법령 참조
a. 국토관련법에 의거 주거지역을 세분화한것은 주택의 획일적 개발 보다 다양성을 위하 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 하고 체계적인 개발등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일반주거지역 ( 용적율은 500 % 이하에서의 특별,광역시.시,군 조례로서 정합니다 )
1) 1종 주거지역 : 저층 중심 주거지역으로 용적율은 150% 층수는 4층이하
*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는 제외: 다세대,연립등 )1종근린생활시설등 건축
2) 2종 주거지역 : 중충 중심의 주거지역 용적율은 200% 층수는 13층~ 18층 이하
*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 초중고등학교 등 건축
3) 3종 주거지역: 고층중심 주거지역 용적율은 250 % 층수는 제한없음
*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 초중고등학교등 건축
** 위 용적율은 재건축 사업이나 지구단위 사업시는 다소 상향 조정가능
상기 센텀 동원로얄튜크 신축공사 현장은 지구단위 사업지가 아님.
** 용적율이 달라 진다는것은 같은 면적에 건축규모를 더 많이 지을수 있다는 것 임. 예) 대지 100평형 1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율이 150%이므로 지상위의 건축물이 150평 을 건축 가능.
2종 " " 200 % 이므로 " 200평 "
3종 " " 250 % 이므로 " 250 평 "
같은 대지위에 용적율의 상향은 즉 주거지역의 종 상향은 건축물의 변화를 가져와 토지가(재산상의 지가 상승)나 개발사업시 아주 유리함.(이윤이 아주 많이 발생)
b. 도시중심지를 볼때 대부분 중심지나 상업지에 가까울수록 3종 멀수록 2종 그리고 1종.
또한 도시공간구조가 가운데 중심상업지 그다음에 중심에서 바같쪽으로 갈수록 주거지 그다음에 공업지 그리고 녹지입니다. 멀수록 개발을 규제
그것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녹지도 보호하고 인구밀집도에 따라 계획하는 것임.
일반주거지역도 여러 다양성을 두어 수요에 맞도록 구비하는 것이고 획일적인 것을 배제 하고 지역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 하기위함.
4. 센텀 동원로얄듀크 신축공사를 수영구청에서 허가를 하면서 기부체납 받은 재산.
민락동 소재 극동아파트 인근 승용차 주거지 공용주차장으로 50면을 받았음.
동원 아파트 부지내부애 공원조성의 위치의 일부를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수영구청으로 기부 체납.
상기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는 ㈜동원개발은 엄청난 이윤을 창출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들 편의시설인 승용차 주거지 공용주차장으로 50면만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수영구 청에서 과연 허가를 했을까 의구심이 아주 많이 가는 그런 사업임.
○ 교통처리 계획(안) 신고의 의문점.
1. 기존의 현대 아파트 맞은편 및 포스코 아파트의 부지 경계선의 옆을 주 출입구를 사 용은 적법하게 보이나,
2. 현재 효성아파트 사업부지를 활용하여 공사용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작업차량들이 진, 출입 통행을 하면서 복개도로(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쪽으로 중앙선(황색 1열 실선표시) 을 넘어 다니며 일반 차량들의 통행에 안전 위험을 발생 시키고 있음.
○ 작업 과정에서도 소음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법정 기준치의 소음은 오전 5시부터 7시까지/오후 6시부터 7시까지 65db
주간 70db, 야간 50db 특히 주간 시간대에 법정 기준치 초과.
○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외면한 수영구청의 입장.
인접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시행사인 동원개발(주)의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개발 하 겠다는데 수영구청측은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원상복구: 녹지)을 들어 줄 수 없다는 말 만 되풀이 함.
이러한 실정으로만 봐도 수영구청측은 개발사업을 하는 동원개발(주)의 행정처리를 솔선 수범하여 대행한 느낌을 우리 주민들은 느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