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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에 목울 맨 얼간이국민들이시여! 깨어나 일어나 국회부터 해산시키고
구국*자유통일을 성취해 냅시다. 이 외침은 절규입니다.
1.위와 같은 표현에 대한 책임
(1)국민을 향해 얼간이라고 표현
국민을 향하여 얼간이라고 규정한 표현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압니다. 절규에서 나온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현 시국을 보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을 이끄는 언론과 국회는 온통 내년 3.9.대통령선거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온 나라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을 향해
모욕적인 표현을 과감하게 한 것입니다.
국민을 향해 모욕이나 하고 그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얼간이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 총궐기하여 얼간이국민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1차로 국회를
해산시켜 내고 현 정권을 임기 끝나기 전에 끌어내리고자 하는
의도된 표현인 것입니다.
(2) 비폭력 물리력 행사로 국회해산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
① 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
2020. 4.15.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는 불법선거이기
때문에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였으므로
따라서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인증된 사실도
무효이므로 재21대 국회의원은 전원 무자격자인 가짜 국회의원들이란
법이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국회해산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② 법적 절차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제기
지난해 총선 후 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주권을 회복하고자
2020. 6.16. 서울행정법원에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 효력정지신청
및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 의거 구제 받고자 소송을 제기한
소송제기자의 주장은 거들 떠 보지도 아니하고 공직선거행위에 대한
재판 관활은 대법원이라고 엉터리로 판단을 하면서
대법원 이송결정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까지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국가권력이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불법국회를 구성한데
대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밟았으나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이 역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마다 모두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만부득이
불가항력적으로 비폭력물리력 실력행사에 의한 국회의사당 원천봉쇄를
시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2. 당연무효론
(1) 모든 행정은 법적합주의 원칙
모든 행정은 法適合主義(법적합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바 선거행정도
선거를 실시하는 선거주체의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법적합주의 원칙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적합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에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로 보고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이다” 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2) 행정법 강학상의 만인공통의 행정법학 법이론
당연무효론은 행정법 강학상의 법이론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행정주체가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 범죄를 고의적으로 자행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규제 또는 구제규정을 비롯 국민주권
회복규정이 공직선거법상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지향하는 헌법 규정에 의해 공명선거를 주관하는 헌법기관인 선거주체가
법적근거 없는 선거행정을 실시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선거주체를 신뢰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공명선거를 실시하도록 선거세부규정은 공직선거법에 모두 반영되었지만
헌법기관인 선거주체가 법적근거 없는 선거행정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에 법적근거 없는 선거행정을 실시했을
경우의 제재 또는 구제규정이 입법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에 대해 정면으로
배신행위를 자행했고, 1997년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선거 때 부터 개표조작을
도모하기 위한 불법선거를 실시하는 국민배신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 배신행위는 관행화 되어 왔으며 내년 대선에서도 여전히
그 범죄관행은 이어 질 예정입니다.
행3) 행정소송법 정신
(3) 행정소송법 규정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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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위와 같이 행정소송법에 명확하게 구제절차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 등은 재판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당연무효 사실인 불법행위 실제
4.15.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는
(1)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2)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事前)선거 실시
(3) 합법적인 바코드 대신 불법적으로 큐알 코드를 사용했으므로
이 사실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였으므로
당연무효의 선거였던 것입니다.
첫째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으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① 선관위는 2002. 6.13.부터 2005년 말까지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을 전자개표기 사용법적 근거라고
엉터리로 제시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불법 사용하였습니다.
법 제278조는 투표와 개표를 동시에 실시되는 전자선거법 조항인바
투표는 종이투표를 하고 개표만 기계로 하는 현행 개표제에
적용할 수 없는 법조항이었으나
그 때는 선거법에 대해 어두웠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갔던 것입니다.
엉터리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오다가,
② 대법원이 2004.5.31. 2003수26호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판결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함) 제99조 제3항에 의해 합법적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합법적인 선거라고 허위판결을 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그 엉터리 판결에 따라 선관위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해 오면서 실제로는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2000.1.31.당시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상천 외 138명의 국회의원발의로 부정선거방지 및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를 해 놓고,
그해 2,8, 발의 9일 만에 야바위식으로 국회법상의 모든 절차를 모조리
생략한 채 국회본회의를 통광시킨 부정선거 목적으로 제정된 야바위식
사기치기 법조항이었던 것입니다.
법안발의 9일만에 국회본회의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나라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 나라입니까? 이 사실이 신문에 한 줄도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기자나 국회의원들이 얼마에 매수 되었는지 당시 언론이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한명도 진술해 주는 자가 없어서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궁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③ 국회가 1994. 3.16, 이른바 통합 공직선거법 제정당시에 IT시대를 감안,
전자개표기를 시험 삼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제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이 법조항을 부칙에서 본조로 끌어
올리고 사용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부칙 제5조 제2항 규정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들어 있어서
개표조작음모를 잉태한 선관위는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 올려 합법적인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포기하고 개표조작 음모에 몰두한
나머지 불법을 자행키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④ 선관위는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 구·시·군위원회는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을 할 때에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칙 가운데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착안하여
2002. 3. 21.위 제99조 제3항을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변개해 버렸던 것입니다.
위임입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법적으로 규칙을 변개했던 것입니다.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진행)제4항의
자법인바 위임사실이 없었지만 위임입법의 한계를 훨신 뛰어 넘어
불법적으로 국회입법수준의 규칙으로 변개했던 것입니다.
⑤ “법”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는 규칙제정을 위임한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법률요건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 논리성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위임입법(행정입법)이었던 것입니다.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임의로 변개한 행정입법권 행사는
헌법 제40조(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헌법 제75조(“위임범위” 초과) 동
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위반) 과 법 제178조 제4항을 (위임 사실 없음)
위반한 위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4.5.31. 허위사실을 가지고 허위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의 허위판결로 인해 선거주체가 엄연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으로 호칭하면서 국민을 사기치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⑥ 선관위는 8차례에 걸쳐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과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되면서 “법” 제178조 제4항에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하라는
위임사항이 없음을 끈질기게 공격을 받아오다가,
드디어 2014. 1.17. 사전선거음모를 획책할 때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해 버리고 제3항 규칙내용을
그대로 담은 “공직선거법”제178조제2항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이제 와서 종전의 주장을 깔아뭉개고 신설된
“법”제178조 제2항을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⑦ 기존의 “법”제178조 제4항은 위 제2항이 신설되는 바람에
제5항이 되었을 뿐 그 내용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투표지분류기 규칙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법” 제178조 제2항이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2004.5.31.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관리규칙 제99조제3항 규칙에 의해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라고
판결한 선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선관위는 2006년부터 대법원 판결을 금과옥조로 써 먹은
사실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제178조 제4항과 ”법“제178조 제2항과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하여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⑧ 선관위는 2002년도에는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 제어용컴퓨터,
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기술이 맞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를 설명할 때에도 전자개표기 구성도를 설명할 때와
똑같이“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전자개표기를
설명할 때 설명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⑨ 현재 개표 때 사용하는 개표기계는 성능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2002년 때
사용한 개표기계와 구조가 동일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이므로 명백한
전자개표기임이 틀림이 없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호칭은 국민을 개*돼지로
깔보는 엉터리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2년도에는 선관위가 생산한 공문서나 선거소식, 보도자료 및
신문보도에서 『전자개표기』라고 한 사실이 틀림이 없는 진실인바
『전자개표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법 제178조 제2항이 개표용 기계사용의 법적근거일 수는 전혀 없으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이 별도로 입법되었어야 옳았던 것입니다.
⑩ 그러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이 입법되지 않은 가운데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불법선거행위는 법치행정주의 아래에서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행정법상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는 바, 4.15총선 불법선거는 당연무효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기술이지만 당락을 결정짓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용
기계 즉 전자개표기 사용을 “법”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조항과
“관리규칙”에 [전산전문가의 사무원 위촉규칙].[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등
제반 관리규칙을 제정치 않고 4.15총선거를 실시한 역사적 사실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천인공노할 사실이 아닐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2002년 제16대 대선 이후 관행으로 사용해 왔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론을
벗어 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둘째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事前)선거 실시
선관위는 사전투표 후 4~5일간의 투표함의 보관·관리·이동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선거를 실시했으므로 행정행위의
법적합성에 위배행위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사전선거 문제는 왜 문제가 되는가?
(1)사전선거 태동경위
2012년 제18대 대선때 박근혜 후보표 6%를 전자개표기의 [문재인]후보 포켙으로
넘겨주는 전자개표조작을 시도해 보았으나 박근혜 후보표가 워낙 많아서
기획부정선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후
선거주체가 2002년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로 왕창 표 바꿔치기를 한
역사적 사실을 재현 해 볼 수 없을까? 를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개표조작용으로 사전선거제도를 창안해 냈던 것입니다.
사전선거는 명분과 달리 실상은 왕창 표 바꿔치기를 위한 기획부정선거
목적으로 창안해 내었던 기획부정선거 개표조작용
선거제도였던 것입니다.
2014.1.17. 입법된 순전히 부정선거를 목표로 출발한
기획부정선거제도였던 것입니다.
사전선거 태동경위는 정보자료 없지만 합리적, 논리적 고찰에 의한
부정선거연구 전문가의 추정임을 밝혀 드립니다
(2) 기획부정선거 목적이라고 단정*추정하는 근거 사실
⓵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조항은 마련했으나 사전선거 후
투표함을 4-5일간 어디에다가 어떻게 보관했다가 또 어떤 방법으로 개표하는
날 개표장소로 옮겨가는지 등에 대한 투표함 안전관리 법규가
공직선거법에 한 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거주체가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왕창 표 바꿔치기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⓶ 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가상해서 예시해 보자면
(가) “투표함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사무실에 마련된 철제대형금고 안에 투표함을 넣고
철제 잠을통으로 잠금과 동시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복경찰관으로 하여금 24시간 경비를 서게 했다가
개표하는 날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여 전달한다.“
(나) “투표함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사무실에 마련된 대형철제금고 안에 투표함을 넣고
철제 잠을통으로 잠금과 동시에 각 정당 및 각 후보가 추천하는
투표함 감시요원을 투표함을 감시케 했다가 개표하는 날에
개표소에 인계한다..
(다) ”투표함 보관 장소에는 투표함 보관을 마치는 날까지
CCTV를 24시간 가동시켜 안전보관 여부를 감시케 한다“ 라는 등의
투표함 안전보관 장치가 법규에 명백하게 제정되어 있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지적해줘도
고의적으로 선거법을 보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전선거는 왕창 표 바꿔치기용 선거제도라고 단정지울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점입니다.
(3) 사전선거 때 바코드 대신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의 불법 사용
① 공직선거법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 제6항 “(사전투표)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바코드로는 투표조작이 불가능하므로 ,바코드 대신
실제로는 시리얼 남버가 없어서 무제한으로 무더기표를 추가할 수
있는 큐알(QR)코드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큐알(QR)코드를 사용한 이 사실은 법적합성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였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② 큐알(QR)코드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명까지 표시한 자릿수를 넘어
3자리에서 34자리로 표시됨으로서 헌법 제67조와
“법” 제167조 비밀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4) 기타 불법행위는 너무 장황하여 여기서는 서술을 피하겠습니다.
4. 얼간이나 개*돼지 꼴이 안 되기 위하여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선거주체의 불법부정선거행위를 적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부정선거 전문가들이 책자까지
제작하여 손에 들려주어도 불법선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회의원들과 언론이 떠들어 대는 대로
춤을 추는 얼간이 바보 천치가 다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개*돼지 꼴이 된 상태에서 어찌 할 바를 잘 모르고
갈팡질팡 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더라도
국민의 주권회복차원의 자구행위와 정당행위권을 초강력하게 발동하여
가짜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 철통봉쇄로 국회기능을 완벽하게
정지시켜내야 할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5. 천손민족이 격어야 할 영적전쟁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민족은 천손민족(선민)이므로
천손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악령의 세력과 한참 결투를 벌리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현하 영적전쟁 중에 놓여 있는 것이 기피할 수 없는 현실인바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앞 다투어 국민저항권 발동대열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6. 비폭력 물리력에 의한 저항권 발동에 따른 처벌관계
국회철통봉쇄 작전에 동참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당국에서 집시법과
질병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제 연행하여 입건하고
귀가조치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석방되면 곧바로 국회의사당으로 또 달려 나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분들은 휠채어에 몸을 싣고 나오시고 지팡이를 집고
다니시는 어른들께서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나오시는 것도
진정한 애국심의 발로가 될 것입니다.
비폭력 물리력으로 저항하시는 국민여러분들은 단순가담자밖에 안 되므로
처벌수위가 겨우 벌금형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후일에 절차에 따라
벌금 등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현 체제를 퇴출시킨 후에 문재인 정권 집권 후에 있었던 모든
행정조치는 백지로 돌린다고 선포하면 벌금 부과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당국에 연행되는 것을 두려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끝
010-5779-6034. 010-5779-6036
***여기까지 읽어 주신 귀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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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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