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 빚테크 활용법
옛 어른들은 말씀 하셨다. 남한테 빚지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빚 없이 자신의 분수에 맞게 알뜰하게 살다 보면 그것만큼 최고인 게 없다고. 그랬다. 빚 없이 사는 게 미덕일 때가. 하지만 세상이 변했다. 빚 없이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학자금으로 빚을 지고 사회에 나오는 사회 초년생들이 매년 수만 명이다.
초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많은 이들이 빚테크를 주목하고 있다. 단 0.1%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빚테크란 빚을 줄이는 재테크와 빚을 내서 하는 재테크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 건강한 가계를 만들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현명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1. 현 자산 상태부터 파악
빚을 내기 전 자신의 가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산과 부채를 나열해 놓고 어떤 것부터 갚아 나가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대출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아야 한다. 금리가 같다면 대출 만기가 빠르고 대출 금액이 적은 것부터 갚는 게 순서다.
전문가들은 2금융권 신용대출, 카드론, 1금융권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순으로 갚아 나가기를 권장한다. 대출금 상환이 여의치 않다면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 이자를 줄이는 것이 좋다. 혹 여윳돈이 생긴다면 저축이 아닌 빚 상환을 먼저 하는 게 먼저다. 예금, 적금은 마이너스 금리와 같을 때에는 오히려 손해 보는 장사다.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대출금을 갚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따라서 자신의 수입에 맞는 소비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상환 기간을 목표로 정한다면 빚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2. 시작은 신용관리에서부터
신용관리는 빚테크 시작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 신용등급이 좋아야 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채 수준, 연체정보, 신용 형태, 거래 기간 등 신용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점수화 되어 등급으로 산정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연체관리다. 데출의 원리금이나 신용카드대금, 공과금을 연체하는 경우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연체 방지를 위해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현재 주거래은행으로 모든 거래, 자동이체, 예금, 적금 등을 집중하면 신용등급 상승에 좀 더 유리하다.
적극적인 신용등급 상승 방법도 있다. 통신요금·공공요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납부 실적을 별도로 신청하면 일정 수준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거래가 적어 신용등급이 실제 재무 상태보다 박한 사회 초년생과 노년층, 저소득층이라면 통신요금·공공요금 등의 납부 실적 반영을 적극 요구할 만하다.
애초에 빚을 지지 않겠다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무작정 대출을 받지 않고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다고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신용거래 기록이 아예 없으면 신용조회회사에서는 해당 소비자의 신용도를 측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3. 정부 금융정책상품 활용
지난 9월 23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상환능력과 의지가 확실한 이들에게는 자금 지원을 하며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민자금 지원 기능을 통합해 관리하는 기구다. 지금까지는 자영업자 창업 및 운영자금은 '미소금융', 근로자 생계와 대환자금은 '햇살론', 일반인 저금리 대환은 '바꿔드림론'이 담당하는 등 서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민금융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면서 수요자의 특성과 자금용도에 맞추고 적정한 상품을 빠짐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빚을 성실하게 갚으면 일부 탕감해주는 제도도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히 갚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 등 사회 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금리 8%의 지원상품을 제공한다. 성실상환자(24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월50→100만원)된다. 또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 지원조건을 완화(12개월 이상 상환→9개월 이상 상환)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갚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상환이 어려워지면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가피한 사유는 사고로 노동력 상실ㆍ중증질환 발병 등으로 채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
탄력적 원금감면 확대 [국민행복기금]
행복기금 내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일반채무자에 대해 원금감면율을 기존 최대 60%에서 90%로 확대된다. 연체기간이 15년 이상 된 채무자(약 10만 명)에 대해 우선 시행하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면 기초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 관련 일반 채권에도 원금감면율을 최대 30%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 운영개선
과도한 추심 행위를 예방하고자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채무자가 본인의 채권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상환을 완료하면 채무를 갚은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같이 적용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