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22. 6. 9. [고용노동부령 제00354호, 시행 2022. 6. 16.]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이하 "손해배상수단"이라 한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대표자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명단과 인증번호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제3조(인증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
3.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서에 인증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변경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발급된 인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신고서에 인증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손해배상수단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변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제4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2. 가사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3. 손해배상수단
4.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말한다.
1. 전산시스템에 게시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휴업 등의 신고)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기간 연장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업 신고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재개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업무를 재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인증서 원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이용계약서 포함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사서비스의 내용
2. 가사서비스의 내용ㆍ제공일 및 제공시간의 변경 방법ㆍ절차
3.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의 취소 및 계약 해지 방법ㆍ절차
4.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제7조(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서는 해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서 사본으로 한다.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① 법 제21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354호, 2022.6.9>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