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일 토지를 사기로 분양하여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새로운 유형으로는 ▷다단계식 영업 ▷펀드식 투자자 모집 ▷지분 등기 방식 토지 판매 ▷소유권 없이 토지 판매 등이 나타나고 있다.
다단계식 영업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해 취업 희망자를 채용한 후 고용된 사람이 토지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해 '고용-토지매입-소개'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펀드식 투자자 모집은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허위로 내세우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임의로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필지 분할이 어려워지면서 공동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 상 토지분할은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기획부동산은 필지 분할이 어려운데도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나중에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한 후 이를 높은 값에 분양해 폭리를 취했으나, 최근에는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 넘기거나 소유주에게서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과거 기획부동산은 임야 등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2~3년에 걸쳐 도심지역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후 실수요자인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