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 토지 매도 전 가처분신청
질문
1. 요지 : 80평생 농사를 짓던 땅의 일부가 자기가 매수하려는 땅이라고 하면서 매수하게 되면 돌려달라고 하여 시효취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 땅도 가능한가요?
2. 내용 : 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밭에서 팔십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매수인이 나타나 제 땅의 끝부분 몇 십 평이 자신들의 매수지 약 1400평에 속해 있다며 자신들이 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지적도 등을 열람해본 결과 ‘매수인 말이 맞다.’ 라고 하여 80평생 내 땅으로 알고 농사를 짓는 것이 억울하여 주변에 알아보니 ‘20년 이상 소유자로서 농사를 지어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 고 하면서 인접 토지가 이전되기 전에 먼저 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처분신청을 토지 일부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분석
1. 요지 : 일부토지 가처분 신청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토지 전부를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내용 :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이미 매매를 진행하고 있어 언제 이전등기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리는 분필절차를 거쳐 일부 토지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등기부상 1필지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박에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1975.5.27.75다190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어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881호 3항 참조).
법원에서는 매수자인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해당 부분을 분할하여 일부에 가처분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필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분필 신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즉, 분할 신청을 하게 되면 ① 일부에 대한 가처분을 받은 후 ② 분필 신청을 해당 구청에 해야 하고 ③ 해당 구청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분필을 위한 측량 신청을 하는 등 그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④ 이미 매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절차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이후 가처분 결정이 등재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전북도민일보,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