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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PORT (여권旅券) |
1. PASS + PORT의 합성어 입니다.(즉, 항만을 통과한다는 의미이지요) 2. 한자 의미는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서류 책이라는 뜻도 있지요. |
1. 우리나라의 여권은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권 종류 |
약어 표시 |
영어 원문 |
정확한 의미 |
1. 일반
1) 단수 2) 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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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발급되는 여권으로 출국 시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PS |
Passport of Single |
단수여권은 1회만 사용이 가능 | |
PM |
Passport of Multiple |
유효기간까지 횟수 제한 없이 사용 | |
2. 거주 |
PR |
Passport of Residence |
해외 영주중인 재외국민에게 발급되는 여권 |
3. 관용 |
PO |
Passport of Official |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의 직원이 공무로 해외로 출국하고자 할 때 |
4. 외교관 |
PD |
Passport of Diplomatic |
타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서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여권 |
5. 임시 |
T/C |
Temporary Certified |
여권분실 등 외국 대사관에서 귀국목적 1회용으로 발행되는 여권 |
2. 미사모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일반과 거주여권에 관심이 쏠릴 것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분들이 이미 기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일반여권에 대한 거론은 Skip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고 있는 여권의 종류는 단수(PS)가 아닌 복수여권(PM)을 기준으로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지요.
3. 거주여권=즉 글자 그대로 해외에 거주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여권으로 이는 한국 정부에서 해외에 나가 살려고, 또는 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국내용 일반여권과 달리 여권법에 의하여 차별화를 둔 것입니다. (원래는 영주권자=재외국민은 당연히 거주여권을 발급받도록 되어있답니다)
4. 일반여권과 거주여권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미국 입국 및 체류 기준입니다)
1) 신청근거 및 발급, 수수료 As of Nov. 9, 2010
비교 항목 |
일반 여권 |
거주 여권 |
비 고 |
1. 신청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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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신청인이 필요로 할 때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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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NVC or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날짜가 기재된 통지서(P4)를 받은 경우 |
l 미사모 회원 해당조건 l 가족 중 일부만 만들 수도 있음 |
2. 신청/발급 |
l 관할 구청 |
l 외교통상부/재외영사관 |
l 국내/해외 발급 가능 |
3. 발급소요기간 |
l 7일 이내 |
l 7일 이내~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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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수료 |
l 5년 : 47,000원 l 10년 : 55,000원 |
l 좌 동 |
l 5년(만 8세 이상 금액임) |
2) 주요 장, 단점 비교
비교 항목 |
일반 여권 소지 |
거주 여권 소지 |
비 고 |
1. 자금 해외 송금 및 지참 |
l 장점 : 없음 l 단점 : -지참시 : 최대$10,000 제한 -송금시 : 합법적 외화 송금 근거 제출 요구 받음(제출할 근거서류 없음) l 공통 -$10,000 초과 지참 시 미 세관에 신고서작성 |
l 장점 : -외통부에서 발급해주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해외이주비환전용)에 의거 무제한 송금 가능.
l 단점 : 없음
l 공통 : 좌 동 |
l 해외환전용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 3년 l 세대별 10만불 초과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외환은행에 제출 |
2. 주민등록증 반납 및 말소 l (주민증 유지/말소는 근거를 한국, 미국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바뀔 수 있음)
3. 부동산거래 |
l 장점 : -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번호 국내 그대로 유지됨(꼭 장점은 아님) l 단점 : 실제 거주는 안 하지만 거주지에 등록되어 있음(주택 매도 시 친척집 등록) l 장점 : -주민번호, 인감증명 유지로 부동산 거래 가능(단, 본인 한국 체류 경우) l 단점 : 없음 |
l 장점 : -주민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l 단점 : -한국 출국 후 3개월 정도에 주민등록 말소 됨(꼭 단점은 아님) l 장점 : 재외영사관을 통해 제증명(인감증명 등)발급받아 한국 나와 거래 가능
l 단점 : 없음 |
*해외 이주하는 사람이 주민증 말소가 그리 중요하지 않음
l 국적은 한국인이라 전혀 문제 없음 |
4. 주민세 |
l 단점 : 부과 됨 |
l 장점 : 면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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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소득세 *부동산 팔 때 |
l 기준 : 1세대 1주택 3년 보유 경우 l 3년 초과 : 양도세(X) l 3년 미달 : 양도세 부과 |
l 장점 : 양도세 면제 l 해외이주법에 의한 세대전원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 날을 출국일로 보고 국내 1주택을 양도 시 보유기간, 거주기간 제한없이 비과세를 판정하나 2009. 4. 14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l 근거 : 해외이주법 |
6. 은행 업무 |
l 장점 : -인터넷 뱅킹 가능 -입,출금 예금 가능 -신규통장 개설 가능 (한국에 체류 중에만) -대출 가능(부동산이 한국에 있을 경우에만 담보 가능) l 단점 : 인터넷 뱅킹을 제외한 모든 거래는 한국에 체류상태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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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장점 : -인터넷 뱅킹 가능(본인이 주민번호 말소를 직접 은행에 신고를 안 하는 이상 기존에 사용하는 구좌는 언제든 이용 가능) -기존 대출금 해외에서도 이자 및 원금 갚을 수 있음 l 단점 : -신규 은행구좌 개설 불 가 -신규 대출 불가 |
해외이주 하려고 이민간 사람이 국내은행 거래가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l (장기체류 시에는 거소증 가지고 개설 가능) |
7. 국내 Portal Service |
l 장점 : -포털서비스 가입이 자 유 자재로 됨(주민번호 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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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장점 : - 기존 포탈서비스 계속사용 가능, 신규 경우 재외국민 자격으로 가입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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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연금 |
l 월 불입금 : -국내 소득이 없으므로추가 불입금 없음 l 반환일시금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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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월 불입금 -해외이주라 면제 대상임
l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 -일시불로 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 뒤에 첨언 |
*반환일시금 청구 서류 1.신분증 2.은행통장,도장 3. 출국비행기표 4. 거주여권사본 |
9. 의료보험 |
l 단점 : 월 불입금 -가족 숫자에 해당 되 는 금액 매월 청구 + 지연 시 연체이자 부가 |
l 월 불입금 -해외이주라 면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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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비군소집 |
l 해당자 경우 해당 소집 일에 동원령 송부(여러 번 불참 시 고발당함) |
l 해외이주라 면제 대상임 l 고발 대상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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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군대 입영 |
l 단점 : -영주권 취득 전 까지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서 받고 해외 출국 가능. |
l 장점 : -해당자 경우 전 가족 해 외 이주로 군대 35세 까 지 연장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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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역 이민 시 |
l 장점 : -역 이민을 하더라도 종전처럼 계속되는 생 활에 큰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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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단점 : -영주권 권리를 포기 -일반여권 새로 만들고 -주민증 다시 만들고 -제적등본 수정 청구하고 -의료보험 재가입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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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영주권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므로 이 경우 부수되는 제반 수고는 감수를 해야 됨 |
13. 재 입국 허가 시 |
l 장점 : - 종전처럼 계속되는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 - 공무원 직위에 있을 경우 회사생활을 영속할 수 있다. - 주민증, 의료보험 그대로 존속 |
l 단점 : 없음 -거소증 신고하고 합법적 으로 사업 및 회사 다니 는 데 지장 없음 l 의료보험 관련 : -건보 가입자격 취득시 기 : 국내거소 등록한 날 부터 -거소증 발급 : 1주일 -현재 월 59,800원/월 -대신 30일 이상 출국 시 건보 자동 정지 |
l 거주여권 소지 영주권자(재외국인) : 국내 3개월이상 장기체류시 동일 혜택 적용. 종전(2007년) : 보험료 3개월 선납 하였으나,현행(2008년 부터) : 선납기간 1개월로 단축 |
14. 세금 보고 |
l 공통 : 미국 영주권자로 국내 소득이 있을 경우 한국/미국국세청(IRS)에도 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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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공통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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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국 이민 입국 전 타국 해외출장 및 여행 경우(미국제외) |
l 장점 : 미국 이민비자가 붙어있는 일반여권을 가지고 타국 해외출장/여행을 갈 수 있음(단, 미국 입국 시는 동반가족 함께 입국) |
l 단점 : 해외출장/여행은 거주여권을 외통부/구청에 맡기고, PS(단수여권)신규로 만들어 갈 수 있음. |
l .(미국 이민 입국 시 까지 거주여권 사용 못함), 미국 한번 입국 후는 마음대로 타국 출장/여행 가능. |
16. 초기이민비자 획득 여권 1) 일반 2) 일반->거주
3) 거주 |
l 단점 : 없음 l 단점 : 번거롭고 2개여권소지(영주카드수령시 까지) |
l 장점 : 더 이상 신경 안써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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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추가내용
1. 국민연금 |
1. 1) 1) 일시반환금 :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 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입니다.
2) 수급요건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자나 영구영주권취득자에 한함.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음)
3) 청구방법 : (1) 청구일 :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국외이주자나 국적상실자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기간 :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4) 필요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중 1개) · (2)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3) 도장 (서명가능)
** 해당시 필요한 서류 (다른 case도 있지만, 국외이주 경우만 거론) (1) 출국 전 청구 시 (2) 거주여권소지자 (3)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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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거주 여권이 꼭 필요한 사람(단점 : 한국 장기체류 경우엔 반드시 재입국허가서 필요)
1. 출국 전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을 필요로 하는 자 2. 한국을 완전히 떠나 미국에 정착을 원하는 자 3. 병역미필 자녀가 있고 35세 까지 의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전 가족 4. 부동산 매각 시 양도세 부과를 면제 혜택 받기를 원하는 자 5. 이주 정착에 많은 자금 송금 및 반출이 필요한 자
**가장 큰 단점 : 역 이민 case만 아니라면 불편한 단점이 없음(즉 주민등록번호 말소는 영주권자에게는 단점이 될 수 없답니다) |
**일반 여권으로 이주 해야 할 사람(단점 : 한국 장기체류 경우엔 반드시 재입국허가서 필요)
1. 역 이민을 고려하는 자 2. 지병관계로 의료보험이 비싼 미국보다 한국에서 수시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 3. 공무원 신분으로 한국으로 나와 사회생활 영속 희망자 4.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이 출국 전까지 필요하지 않는 자
**가장 큰 단점 : 초기 이주 시 넉넉한 자금 반출이 어려움 |
5. 상기 이런 점을 고려하여 거주여권을 받으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1) 거주여권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à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 이민을 가는 사람 및 가족
(2) WHY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되나요? à거주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선 반드시 해외이주 신고가 필요하니까
(3) 해외이주 신고는 어디에 해야 되나요? à 반드시, 외교통상부 해외이주과에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4) 거주여권의 발급 : 한국 내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고, 재외국 한국영사관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6. 거주여권 발급을 위한 사전 해야 할 일들은? (한국에서 발급 받을 경우)
l 1 단계 : NVC/주한미대사관à피초청자/해당자à이주허가통지서(즉 P 4 letter 발송)
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1단계 |
NVC/주한미대사관 |
피초청자 또는 해당자 |
이주허가통지서 |
l P 4(인터뷰 날짜가 명시된 Letter)를 받음으로써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이 서류가 미국 정부로부터 가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외통부는 이주허가통지서=P4라고 정의하고 있음. **외통부=외교통상부 |
l 2 단계 : 피초청자/해당자à외통부 (해외이주신고)
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2단계 |
피초청자/해당자 |
외통부 |
해외이주 신고 |
l 해외이주과 l 필요 서류들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이주허가통지서 원본 1부( P4 letter)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각 식구 별, 25~35세 해당자는 병역관련 기재가 된 등본을 필요로 함. 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로 갈음해도 됨) |
l 3단계 : 외통부à해당자à해외이주신고 확인서(3부)발급
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3단계 |
외통부 |
해당자 |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3부 발급 |
1. 동(읍, 면)사무소 제출용 1부 2. 병무청 제출용 1부 3. 해외이주비 환전용 1부(유효기간이 3년 임, 단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안됨) |
l 4 단계 : 해당자à동사무소à 국외이주신고필증 발급의뢰
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4단계 |
해당자(세대당) |
동사무소 |
국외이주신고필증 발급의뢰 |
l 필요 서류들 - 국외이주신고필 신청서(소정양식)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원본 1부 -해당자 주민등록증 반납 |
l 5 단계 : 동사무소à 해당자à국외이주신고필증 발급
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5단계 |
동사무소 |
해당자(세대당) |
국외이주신고필증 발급 |
l 세대 당 원본 1부만 발급 |
l 6 단계 : 해당자 전원à동사무소à(지방세완납 증명서(해외이주용)발급의뢰)
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6단계 |
해당자(전원) |
동사무소 |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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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필요 서류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1부 -도장 지참 - 완납증명서 발급시 (필히 이민용 발급) *밀린 세금 없어야 됨 |
l 7 단계 : 해당자 전원à관할거주 세무서à(국세완납증명서(해외이주용) 발급의뢰)
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7단계 |
해당자(전원) |
관할거주 세무서 |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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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필요 서류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1부 -완납증명서 발급시 (필히 이민용 발급) - 사업체 운영 경력시 : 약 10일 소요 -사업체 없는 경우 : 약 1일 소요 *밀린 세금 없어야 됨 |
l 8 단계 : 병역 미필 해당자à병무청à(국외여행허가서 발급의뢰)
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8단계 |
병역미필자 |
병무청 |
국외여행허가서 발급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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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필요 서류들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원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4세 말까지는 국외여행허가가 면제 됨, 고로 거주여권 만들 시 만료기간은 24세 되는 해 말까지로 제한함. |
l 9 단계 : 병무청à해당자à(국외여행허가서 발급)
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9단계 |
병무청 |
해당자 |
국외여행허가서 발급 |
l 거주여권 신청 용도 |
l 10단계 : 해당자à외통부à(거주여권발급 신청)
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10단계 |
해당자 |
외통부 |
거주여권 발급 신청 |
l 필요 서류들 -여권발급신청서(소정양식) +여권사진 2매 (해당자 전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1부 (1세대) -국외이주신고필증 원본1부 (1세대) -지방세완납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 전원) -국세완납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 전원) -국외여행허가서(병역미필자) 원본 or 국외여행신고확인서(병역필자) 원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1세대) -기존 보유 여권 제출(해당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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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1 단계 : 외통부à거주여권 발급
STEP |
WHO |
WHERE |
TITLE |
DETAILS |
11단계 |
외통부 |
해당자 |
거주여권 발급 |
l 소요기간 : 5~7일 정도 l 구 여권은 철 Punch로 구멍을 뚫고 여권 인적 사항에 VOID Stamping 해 줌 l 여기서 중요사항à구멍 난 여권에 미국 종전 B1/B2 Visa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인터뷰 받는 날 필히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가지고 가면 다시 제출할 때까지 비자 지연됩니다) |
미사모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보고, 향후 일반여권 or거주여권 발급에 대한 선택은 본인들의 처해진 상황을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Written by envigy.
첫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도움되셨다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자료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일반여권으로 나갈때에 세대별 10만불 은 자금출처 확인서 없이 가지고 갈수 있나요?
한번 10만불 가지고 나가면 그후로는 10만불 추가는 직접또는 인터넷 뱅킹으로도 무조건 반출이 안되나요?
그러면 그후에는 일년애 얼마나 재산반출이 가능하나요? 부탁 드립니다.
일반여권으로는 1인당 1만불 이상 못 가지고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 거주여권으로 나갔을때 를 잘못 적었습니다.
거주여권으로 나가면 세대당 10만불은 자금출처없이 가지고 갈수잇나요?
10만불 가지고 간 후에는 만불씩 외에는 반출방법이 없나요?
10만불 이상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다만 출처는 있어야 되겠죠. 은행에 예치한 것, 아님 주택 판매한 것 등 등...
그 후에도 10만불 이상이라도 계속적 반출 가능합니다. 즉 100만불 이상도 반출 가능합니다. Black Money 만 아니라면...
이제는 일반여권과 거주여권 차이점을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저도 지금 당장은 일반여권으로 출국하지만 내년 쯤 한국에 와서 거주여권으로 변경할때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envigy님 정확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수잔님에게도 거주여권이 많이 편리할테니까요...정말 떠나실 날 얼마 안남았네요? 제가 나중에 washington에 들릴 기회가 생긴다면 한 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WOW...정말 제대로 된 보물입니다.
조건없이 베푸시는 envigy님께 무한 감사드려요.
지금껏 이 카페를 지켜봤지만 일부 얄팍한 지식가지고 누구 키가 더 크니, 작으니 하고들 있었고,
남한테 베풀기는 커녕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문가 흉내내고, 공개적으로 장사판 벌리고,문제가 발생되거나 더 깊은 질문 물어보면
답변도 끝까지 못하면서 꼬리나 슬쩍 감추고,앞으로 이런 부류는 스스로 사라져주기를 바랍니다.
올리시는 정보나 자료가 지식 전파 수준을 초월하는 envigy님의 글은 항상 이 카페에 등불을 구석구석 환하게 비쳐주고 있군요.
저도 이글 읽고 거주여권 만들기로 했고 정말 많은 시간 절약할 수 있게 알려줘 감사드립니다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고, 한사람의 조그마한 시간 투자로 많은 분들이 HAPPY ~~~해지면 모든게 다 좋은거지요. 칭찬 고맙습니다.^&^
이제 여권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이 풀리고 잘차 및 구비서류 등이 잘 정리된것 같습니다. 저도 외통부에 여러번 문의해 본 결과를 너무 잘 정리해 주셨네요...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거주여권 땜에 고생하시는 것이 역력해...님과 다른 분들을 위하여 시간 절약하시라고 올렸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는군요...근데 혹시 스크랩이 가능한지요? 한번 해봐야겠네요...정말 유용한 정보라서요^^
정말 필요한 자료는 개인적으로 요청하시기를...도움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조건없는 베품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와 같이 60 대인 사람들의 이민 경우에도
거주여권을 교부 받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다만, 자료 4P의 거소증 교부는 3개월 이상 체류 조건일 경우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요??
설사 한국에서 사업(기간만 한시적 일 뿐)을 할 경우도 거소증 교부로 할 수있고
또 역이민을 온다 하더라도 수고가 따를 뿐 큰 문제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또 다른 질문이 있을 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해를 정확히 하셨습니다. 3개월 이상 체류 경우 입니다. 아마도 거주여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들 달라졌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마음이 기쁘답니다.
아무나 쉽게 흉내낼수 없는 정성이 담긴 정보라는 것을 이미 댓글을 다신 분들이나 읽은 분들이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되며 이곳, 가족이민방 다수의 궁금증을 해소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한 envigy님의 수고에 거듭 감사함을 전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PM/PR 선택의 시점에서 필독해야 할 귀한 자료네요.
envigy님을 비롯한 가족이민방의 모든 분들에게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빕니다.
님의 과찬의 말씀에 몸 둘바를....나중에 유익한 정보로 와닿을겁니다. 원할한 수속 진행되시기를...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민으로 준비중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네요..
모든 미사모 여러분 감기조심하세요....^^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니 감사하지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정말 정성이 깃든... 소중한 자료 입니다..
내용도 백점.. 정리도 백점... envigy님 짱입니다...
님한테 이백점이나 받으니 한 턱 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P-4 가 e-mail함에 나 여기있소라고 웃음띄고 있을겁니다.
어머나... 제 상황도 기억해 주시고 계시고... 요즘 envigy님 팬이 많이 늘었을 텐데....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길 바랍니다...
envigy, 이렇게 궁금했던 정보을 알려주셔셔 정말 많은 도움되었답니다, 물론 ,저는 남편이 변호사에 의뢰하였지만(일일이 물어볼수도없고) 가끔은 넘,넘, 궁금했는데..오히려 이제는 제가 큰,소리로 말할수 있게되었답니다,.~~미국가기전 만나뵙고 식사라도 접대하고 싶군요?(가능하면 울 ,카페회원님도 초대) 글구,미국에서도(L,A) 이 카페 모임참석 할수 있나요?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거주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다시 미국으로 영주비자를 가지고 입국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개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지요. 이때 미국 들어가는 길에 한국에 2~3주 체류하고 미국으로 들어갈 계획인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런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envigy님의 답변을 소중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님은 뉴질랜드 미영사관으로 부터 이민비자를 받으실 계획이시군요?
결론은 이민비자 득한 후 한국에 2~3주 체류 경유 하고 미국 입국 가능합니다.
현재 외통부는 한국 내에서 거주여권에 미국이민비자 득한 경우에 한해서 미국 최초 입국 날까지 그 거주여권을 이용해 다른 나라 출장, 여행 등을 금지하고 있답니다.
이 금지사항은 한국의 여권법에 의하여 국내에서만 금지 적용되는 법으로, 현재 소지 중인 거주여권에 뉴질랜드 미국 영사관을 통해 얻은 미국 이민 비자를 얻은 경우에는 한국 국내에서 처럼 금지하는 경우가 제외되는 사항으로 미국 입국 전까지 다른 나라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좀 복사좀 하게 해줘요!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합니다.
현재 일반여권에 이민비자를 받은 상태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의료보험비납입과 은행관련 불편이 없다면
일반여권을 그냥 사용해도 괜찮을 듯 하네요
그런데 아이가 몇 년 뒤 (현재 고등학생) 군대갈 나이가 되었을 때 공부하는동안 연기하려면
애만이라도 거주여권으로 바꾸어 가는게 나을까요?(애만 거주여권신청가능한지?)
아니면 그 곳에서 연기신청하는게 번거롭지 않을지요?
(신청하는 서류준비가 번거롭거나 변호사의뢰라든지 하면 불편할듯해서...)
이민 준비중에 정말 많은 정보를 얻어 갑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또 중요한 내용 알게 되었네요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여기저기 검색하면서 알아보았지만 이처럼 잘 정리된 것은 없는것같아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내용 복사해서 갖고다니면서 보고싶은데.. 자료를 좀 보내주실수있으신지요.
제 메일 soundtrack8@naver.com입니다.부디..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잘보았습니다.
14번 세금보고의 경우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한국과 미국 양쪽에 다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미국에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소중한 자료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메일로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gela6472@hanmail.net
와우 감사합니다.
지금도 유효한가요?
하나하나 조금씩 알아가면서 생소함이 덜 해집니다.
엔비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는군요;
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