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생이 1월 12일에 사기범에게 당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번호, 소액결제를 통해 총 1100만원이라는 거액을 사기 당했습니다.
수법은 먼저 소액결제로 게임 결제를 하면 돈을 준다는 수법으로 처음에 80만원 사기를 당하고 그 뒤로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와서 그돈 다시 구제를 해준다고 하며 아버지 핸드폰 소액결제와 카드 번호를 알려주어 체크카드 463만원, 신용카드 490만원 소액결제 130만원 정도 총 1100만원가까이 되는 돈을 어처구니 없는 수법에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카드 내역 보고 뒤늦게 1월 17일에 알게 되어 다급하게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 요청을 하려고 하였지만 경찰에 신고 먼저 해야된다고 해서 신고 하려고 갔더니 이게 동생이 중간에 껴있어서 아버지껄 동생이 사용 했으니 동생도 문제가 된다 라고 말해서 신고는 못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