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시장님이 여러분 도와주라 해
도시공사가 짊어지고 갑니다”
검찰, 민간개발→민·관개발 변경 과정
이재명시장 당선때부터 들여다봐
원주민들은 이재명 배임혐의 고발
대장동 원주민들과 대표 변호사가 2022년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장동 개발사업 주요 결재선에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대장동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검찰은 ‘민간 개발’에 이어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민주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바뀐 과정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업 방식 변경으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에 있는 A 종중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사무실 컴퓨터에 있던 녹음 파일 13~14개를 포함해 대장동 사업 관련 파일 290여 개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이 2013~2014년 대장동 주민들에게 당시 이재명을 거론하며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육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은 수년간 A 종중의 집성촌이었고, 원주민 설득 차원에서 일종의 ‘사업설명회’가 열렸다는 것이다.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 2월 28일 자 녹음 파일에서 유동규씨는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시장님이 보셨을 때는 뭐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관(官)이 들어가서 개발을 직접 하지 않으면···” “시장님도 여러분들 도와드리라 그러지. 도시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짊어지고 갑니다.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주민들하고 도시공사하고 공동사업으로”라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그날은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날이었다. 이재명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대장동 주민들에게 민영 개발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당선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설립됐으며, 성남도개공과 화천대유 등이 투자한 ‘성남의뜰’이 주도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동규씨는 2013년 2월 대장동 원주민 상대로 ‘설명회’를 하고 한 달쯤 뒤 남욱씨를 만나 “대장동 개발은 너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며 이후 3억5000여 만원을 받기도 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작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화천대유가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나자 이재명을 포함해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화천대유 관계자 등 15명을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특정 민간사업자가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가져가자 “우리는 속은 것”이라며 검찰을 찾아간 것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대장동 사업 담당자들은 위법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성남시장(이재명)에게 제출했고, 성남시장은 이를 묵인해 화천대유에 큰 이익을 몰아줬고 성남의뜰엔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며 “공권력과 민간업체가 결탁한 조직적인 부패 범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이 의원 등을 고발한 원주민 중 일부를 소환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2011∼2013년 초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지낸 진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진씨는 2011년 3월 성남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 추진을 의결할 당시 택지개발과장으로 재직했다. 또 같은 해 4월부터 2년 동안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일하면서 성남 제1공단 부지를 대장동 도시개발구역과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에 관여했다.